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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차임 증액, 미지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임대차계약 종료 및 부동산 인도)는 기각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대납 수도요금, 대납 승강기 보험료/검사료,…2022가단860852024-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직권면직(채용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이 사건 채용에 지원하면서 본인이 소지한 자격증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므로 필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원하였다는 사실만으…인정 (구제)인천2022부해1182022-05-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원직인 운영관리이사가 아닌 시설관리자로 복직시켜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초심유지중앙2017부해1672017-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직위해제를 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의로 토요일 격주근무를 하지 않았고, 평일에도 조기 퇴근을…인정 (구제)서울2018부해4542018-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승강기 안전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재해를 발생시키고 사용자에게 과징금 처분 등 손실을 초래한 행위는 복무규정에서 정한 책임완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기각서울2025부해37532025-11-1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전 원직인 운영관리이사가 아닌 시설관리자로 복직시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고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시설안전관리자(전기, 소방, 승…각하인천2016부해4352017-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원청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승강기 파손 등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단독으로 수행하는 자재운반 …초심유지중앙2019부해3902019-06-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원청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불충분하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승강기 파손 등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단독으로 수행하는 자재운반 업무 특…각하울산2018부해1572019-01-15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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