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7-01-18
사건번호: 인천2016부해435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전 원직인 운영관리이사가 아닌 시설관리자로 복직시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고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시설안전관리자(전기, 소방, 승강기)로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심문회의 진술에서 시설관리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운영관리이사 업무는 보조업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이미 시설관리자로 보직을 변경한 점,
③ 근로자가 2017. 1. 2. 재직증명서 발급 시 자필로 담당업무가 시설유지보수라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해고 전 원직은 시설관리자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각하-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전 원직인 운영관리이사가 아닌 시설관리자로 복직시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고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시설안전관리자(전기, 소방, 승강기)로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심문회의 진술에서 시설관리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운영관리이사 업무는 보조업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이미 시설관리자로 보직을 변경한 점,
③ 근로자가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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