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3-12-12 | 2022가합4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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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근로자의 명예퇴직을 승낙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근로자의 폭행은 피고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일반퇴직으로 인해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됨.
- 따라서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회사의 수원사업장 취업규칙 제43조 [징계해고의 기준]
- 2. 업무상 상사의 지시·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반항·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 3. 사원 상호간 사내 폭행·협박한 자
- 8. 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
- 회사의 수원사업장 취업규칙 제160조 [퇴직금의 포상가급]
- 3.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하는 자
일반퇴직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주장 및 부당해고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일반퇴직 의사표시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퇴직원 제출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회사가 일반퇴직으로 처리한 것에 F의 기망 또는 신의칙 위반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일반퇴직 무효 확인 및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퇴직 의
2022가합400922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폭행 사건 이후 제출된 퇴직원의 효력 및 명예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명예퇴직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일반퇴직 무효 확인 및 부당해고 주장)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3. 9.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1. 7. 26. 퇴직한 직원 임. 2021. 7. 20. 원고는 피고 회사 건물 승강기 홀에서 직장 동료 C을 폭행 함. C은 폭행으로 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다음 날 경찰에 신고 함. 원고는 C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과하고, 경찰 신고 취하를 간곡히 요청 함. 2021. 7. 23. 원고는 피고 인사팀 직원 F으로부터 '원고가 퇴직하면 C이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 음. 같은 날 원고는 F의 안내에 따라 퇴직일 2021. 7. 26., 퇴직사유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된 퇴직원을 제출 함. C은 2021. 7. 23. 경찰에 원고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2021. 7. 29.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3조는 '업무상 상사에 대한 반항·폭행', '사원 상호간 사내 폭행·협박', '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 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60조는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하는 자'에게 퇴직금에 포상금 및 위로금을 가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합의 성립 여부 및 명예퇴직금 청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예퇴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는지 여 부. 법리: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으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합의 후에는 일방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 음. 다만, 합의 이후 명예퇴직 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관계 지속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명예퇴직의 청약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 음. 판정 요지 폭행 사건 이후 제출된 퇴직원의 효력 및 명예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명예퇴직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일반퇴직 무효 확인 및 부당해고 주장)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3. 9.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1. 7. 26. 퇴직한 직원 임. 2021. 7. 20. 근로자는 피고 회사 건물 승강기 홀에서 직장 동료 C을 폭행 함. C은 폭행으로 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다음 날 경찰에 신고 함. 근로자는 C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과하고, 경찰 신고 취하를 간곡히 요청 함. 2021. 7. 23. 근로자는 피고 인사팀 직원 F으로부터 '근로자가 퇴직하면 C이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 음. 같은 날 근로자는 F의 안내에 따라 퇴직일 2021. 7. 26., 퇴직사유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된 퇴직원을 제출 함. C은 2021. 7. 23. 경찰에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2021. 7. 29.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3조는 '업무상 상사에 대한 반항·폭행', '사원 상호간 사내 폭행·협박', '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 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60조는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하는 자'에게 퇴직금에 포상금 및 위로금을 가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합의 성립 여부 및 명예퇴직금 청구 쟁점: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명예퇴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는지 여 부. 법리: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으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합의 후에는 일방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 음. 다만, 합의 이후 명예퇴직 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관계 지속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청약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 음. 근로자는 C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기 위해 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이는 회사와의 협상을 거쳐 위로금 등을 정하는 명예퇴직 절차와는 다 름. 근로자가 퇴직원 제출 절차를 명예퇴직 절차로 알고 진행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 회사가 근로자의 명예퇴직을 승낙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근로자의 폭행은 피고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일반퇴직으로 인해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정이 인정 됨. 따라서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2가합400922 판정일 2023.12.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C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기 위해 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이는 회사와의 협상을 거쳐 위로금 등을 정하는 명예퇴직 절차와는 다 름. 원고가 퇴직원 제출 절차를 명예퇴직 절차로 알고 진행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 피고가 원고의 명예퇴직을 승낙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원고의 폭행은 피고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일반퇴직으로 인해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정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명예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피고의 수원사업장 취업규칙 제43조 [징계해고의 기준] 업무상 상사의 지시·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반항·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사원 상호간 사내 폭행·협박한 자 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 피고의 수원사업장 취업규칙 제160조 [퇴직금의 포상가급]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하는 자 일반퇴직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주장 및 부당해고 여부 쟁점: 원고의 일반퇴직 의사표시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또는 피고의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퇴직원 제출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일반퇴직으로 처리한 것에 F의 기망 또는 신의칙 위반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일반퇴직 무효 확인 및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가 명예퇴직 합의에 해당하는지,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중시 하였 음. 특히, 폭행 사건이라는 중대한 비위행위가 퇴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점 과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 이 퇴직원 제출의 주된 동기였다는 점이 명예퇴직 합의 부인 및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원을 제출한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궁박, 경솔, 무경험 등 불공정한 사정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을 시사 함.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있었던 경우 에는 명예퇴직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회사의 수원사업장 취업규칙 제43조 [징계해고의 기준] 업무상 상사의 지시·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반항·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사원 상호간 사내 폭행·협박한 자 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 회사의 수원사업장 취업규칙 제160조 [퇴직금의 포상가급]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하는 자 일반퇴직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주장 및 부당해고 여부 쟁점: 근로자의 일반퇴직 의사표시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퇴직원 제출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회사가 일반퇴직으로 처리한 것에 F의 기망 또는 신의칙 위반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일반퇴직 무효 확인 및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퇴직 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