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1-22 | 2024누3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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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임금 항목별 개별 비교보다는 총액 비교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증명책임을 강조한 점이 중요함.
- 또한,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간 업무 특성 및 근속 기간을 이유로 한 차별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합리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였음.
- 특히, 보전수당, 근무지 변동 가능성, 근속수당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차별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 개별 항목의 목적과 실제 운영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형식적인 이유만으로는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법원의 판단: 정규직(기술직) 근로자가 순환근무를 하거나 근무지 이동 빈도가 높다고 보이지 않고, 근무지를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무지를 이동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정규직(기술직)의 근무지 또는 업무의 변동 가능성을 합리적 이유의 판단 근거로 인정하기 어려움.
근속수당 미지급의 합리성 여부
- 원고는 근속수당이 장기근속 장려 목적이며, 근로기간이 최대 2년인 참가인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근속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1년을 초과하여 근속한 참가인들에게도 근속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참가인들의 근로기간이 최대 2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임금 항목별 개별 비교보다는 총액 비교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증명책임을 강조한 점이 중요함.
- 또한,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간 업무 특성 및 근속 기간을 이유로 한 차별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합리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였음.
- 특히, 보전수당, 근무지 변동 가능성, 근속수당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차별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 개별 항목의 목적과 실제 운영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형식적인 이유만으로는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