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21-02-18 | 2020고정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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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업무방해
- 피고인 등은 2019. 9. 9. 15:57경부터 같은 달 10. 13:35경까지 위 공사 사옥 20층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피켓을 들고 점거 농성하며 공사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 법원은 피고인 등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X 등 공사 임직원들의 도로관리, 사옥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상상적 경합
- 공동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40조의 경우에 형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1개의 형으로 처벌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고정359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공사 사옥 점거 농성에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2. 18. 선고 2020고정35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21-02-18 | 2020고정359 granted 법원 판례 정규직 전환거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공사 사옥 점거 농성에 대한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T(공사)는 2019. 7. 1.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 'U(주)'를 통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하였음. - 745명의 일부 수납원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공사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8. 29. 대법원은 2017다219072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 745명에 대하여 공사와 파견근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함. - 공사는 2019. 9. 9.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을 선고받은 수납원 745명 중 499명만 직접 고용하고, 현재 소송 중인 약 1,500명의 수납원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하지 않으며, 직접 고용하는 499명에게는 수납업무가 아닌 현장보조업무를 부여할 예정임을 밝힘. - D 위원장 W은 공사 X 사장과의 면담 및 해고자 전원에 대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이 열리는 세종시 V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X 사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조원 약 260명과 같이 경북 김천시에 있는 공사 사옥을 점거하여 X 사장과의 면담 및 직접고용쟁취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 피고인 등은 20층 사장 집무실을 점거할 목적으로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였으나, 승강기 로비와 사장 집무실을 연결하는 복도 출입문이 시정되어 더 이상 진입할 수 없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주거침입 -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X 등 공사 임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공동주거침입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공사 사옥 점거 농성에 대한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T(공사)는 2019. 7. 1.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 'U(주)'를 통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하였음. - 745명의 일부 수납원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공사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8. 29. 대법원은 2017다219072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 745명에 대하여 공사와 파견근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함. - 공사는 2019. 9. 9.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을 선고받은 수납원 745명 중 499명만 직접 고용하고, 현재 소송 중인 약 1,500명의 수납원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하지 않으며, 직접 고용하는 499명에게는 수납업무가 아닌 현장보조업무를 부여할 예정임을 밝힘. - D 위원장 W은 공사 X 사장과의 면담 및 해고자 전원에 대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이 열리는 세종시 V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X 사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조원 약 260명과 같이 경북 김천시에 있는 공사 사옥을 점거하여 X 사장과의 면담 및 직접고용쟁취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 피고인 등은 20층 사장 집무실을 점거할 목적으로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였으나, 승강기 로비와 사장 집무실을 연결하는 복도 출입문이 시정되어 더 이상 진입할 수 없게 됨. 업무방해 - 법원은 피고인 등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X 등 공사 임직원들의 도로관리, 사옥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상적 경합 - 공동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주거침입 -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X 등 공사 임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공동주거침입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업무방해 - 법원은 피고인 등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X 등 공사 임직원들의 도로관리, 사옥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상적 경합 - 공동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에 이른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사옥 점거 농성 시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구호 제창, 노동가 제창, 피켓 시위 등을 통해 업무 방해를 지속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음. -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음을 시사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고정359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공사 사옥 점거 농성에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2. 18. 선고 2020고정35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21-02-18 | 2020고정359 granted 법원 판례 정규직 전환거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공사 사옥 점거 농성에 대한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T(공사)는 2019. 7. 1.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 'U(주)'를 통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하였음. - 745명의 일부 수납원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공사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8. 29. 대법원은 2017다219072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 745명에 대하여 공사와 파견근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함. - 공사는 2019. 9. 9.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을 선고받은 수납원 745명 중 499명만 직접 고용하고, 현재 소송 중인 약 1,500명의 수납원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하지 않으며, 직접 고용하는 499명에게는 수납업무가 아닌 현장보조업무를 부여할 예정임을 밝힘. - D 위원장 W은 공사 X 사장과의 면담 및 해고자 전원에 대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이 열리는 세종시 V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X 사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조원 약 260명과 같이 경북 김천시에 있는 공사 사옥을 점거하여 X 사장과의 면담 및 직접고용쟁취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 피고인은 B, F, I, L, O, S 등 노조원 약 260여명과 공동하여 2019. 9. 9. 15:57경 김천시 AC에 있는 공사 사옥에 침입함. - 피고인 등은 20층 사장 집무실을 점거할 목적으로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였으나, 승강기 로비와 사장 집무실을 연결하는 복도 출입문이 시정되어 더 이상 진입할 수 없게 됨. - 피고인 등은 2019. 9. 9. 15:57경부터 같은 달 10. 13:35경까지 승강기 로비에서 "X 나와라. 우리가 왔다."라고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직접고용쟁취"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점거 농성하였고, 공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주거침입 -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X 등 공사 임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공동주거침입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공사 사옥 점거 농성에 대한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T(공사)는 2019. 7. 1.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 'U(주)'를 통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하였음. - 745명의 일부 수납원은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공사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8. 29. 대법원은 2017다219072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 745명에 대하여 공사와 파견근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함. - 공사는 2019. 9. 9.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을 선고받은 수납원 745명 중 499명만 직접 고용하고, 현재 소송 중인 약 1,500명의 수납원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하지 않으며, 직접 고용하는 499명에게는 수납업무가 아닌 현장보조업무를 부여할 예정임을 밝힘. - D 위원장 W은 공사 X 사장과의 면담 및 해고자 전원에 대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이 열리는 세종시 V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X 사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조원 약 260명과 같이 경북 김천시에 있는 공사 사옥을 점거하여 X 사장과의 면담 및 직접고용쟁취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 피고인은 B, F, I, L, O, S 등 노조원 약 260여명과 공동하여 2019. 9. 9. 15:57경 김천시 AC에 있는 공사 사옥에 침입함. - 피고인 등은 20층 사장 집무실을 점거할 목적으로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였으나, 승강기 로비와 사장 집무실을 연결하는 복도 출입문이 시정되어 더 이상 진입할 수 없게 됨. - 피고인 등은 2019. 9. 9. 15:57경부터 같은 달 10. 13:35경까지 승강기 로비에서 "X 나와라. 우리가 왔다."라고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직접고용쟁취"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점거 농성하였고, 공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함. 업무방해 - 피고인 등은 2019. 9. 9. 15:57경부터 같은 달 10. 13:35경까지 위 공사 사옥 20층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피켓을 들고 점거 농성하며 공사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 법원은 피고인 등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X 등 공사 임직원들의 도로관리, 사옥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상상적 경합 - 공동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40조의 경우에 형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1개의 형으로 처벌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주거침입 -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X 등 공사 임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공동주거침입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 - 피고인 등은 2019. 9. 9. 15:57경부터 같은 달 10. 13:35경까지 위 공사 사옥 20층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피켓을 들고 점거 농성하며 공사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 법원은 피고인 등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X 등 공사 임직원들의 도로관리, 사옥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상상적 경합 - 공동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40조의 경우에 형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1개의 형으로 처벌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에 이른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사옥 점거 농성 시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구호 제창, 노동가 제창, 피켓 시위 등을 통해 업무 방해를 지속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음. -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