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3-21 | 2017구합7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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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 A, B은 소속 조합원의 승급심사 등 근로조건 차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을 뿐, 사용자의 인사·경영권 제한이나 인사 변경을 주장하지 않음.
-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는 노동조합의 단결력 유지·강화 또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 여부 확인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로 인해 G의 업무 정상적인 운영이나 H물류 이동이 저해되었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
- 참가인(F기관)의 단체협약 제143조 제2항이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이 원칙'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제14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제반 근로조건에 불이익 또는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어느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인정됨.
-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사유는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에 관한 것이나,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함.
-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 이전에도 다른 노동조합들의 집단행위가 있었으
2017구합74986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징계처분 및 지배·개입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 A, B은 정보통신부 E사업본부 소속 기능 10급 정보통신원으로, 2005. 3. 2.부터 F기관 G H물류과에서 I 업무를 수행 함. 원고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은 2016. 4. 15. 설립된 전국단위노동조합으로, 원고 A은 이 사건 노조의 대표자, 원고 B은 사무부장 임. F기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11. 14. 원고 A, B이 국가공무원법 및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감봉 1월, 원고 B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F기관장은 2016. 11. 28. 이를 집행 함. 원고 A, B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7.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B의 징계를 감봉 1월로 변경 함. 원고 A, B은 수원지방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F기관장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징계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 됨. 원고들은 2017. 1.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28.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이 사건 노조 소속 S이 2016. 9. 1. 승진심사에서 탈락하고 K노동조합 소속 T이 승진하자, 원고 A, B은 이 사건 노조 소속을 이유로 한 차별로 판단 함. 원고 A, B은 2016. 9. 2.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에게 조기 출근하여 출근등록을 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 함. 원고 A, B을 포함한 이 사건 노조 조합원 18명은 2016. 9. 2. 06:55경부터 G 3층 승강기 앞에 집결하여 총괄국장 W와 면담을 요구하였고, 이후 H물류과장 및 총괄국장과 면담을 진행함(이하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1조, 제4조, 제81조 제1호 등에 따라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 등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권리가 보장 됨. 근로자의 조합활동권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하는 경우, 충돌되는 권리나 이익에 대한 형량을 통해 각 권리의 적정한 인정 범위나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 이때 조합활동의 필요성 여부와 정도, 사용자 권리의 침해 여부와 정도,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이나 관행 등의 구체적 사정을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함. 판단 : 판정 요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징계처분 및 지배·개입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근로자 A, B은 정보통신부 E사업본부 소속 기능 10급 정보통신원으로, 2005. 3. 2.부터 F기관 G H물류과에서 I 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 C노동조합(이하 '해당 노조')은 2016. 4. 15. 설립된 전국단위노동조합으로, 근로자 A은 해당 노조의 대표자, 근로자 B은 사무부장 임. F기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11. 14. 근로자 A, B이 국가공무원법 및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 A에게 감봉 1월, 근로자 B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F기관장은 2016. 11. 28. 이를 집행 함. 근로자 A, B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7. 근로자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 B의 징계를 감봉 1월로 변경 함. 근로자 A, B은 수원지방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F기관장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징계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들은 2017. 1.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28.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해당 노조 소속 S이 2016. 9. 1. 승진심사에서 탈락하고 K노동조합 소속 T이 승진하자, 근로자 A, B은 해당 노조 소속을 이유로 한 차별로 판단 함. 근로자 A, B은 2016. 9. 2. 해당 노조 조합원들에게 조기 출근하여 출근등록을 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 함. 근로자 A, B을 포함한 해당 노조 조합원 18명은 2016. 9. 2. 06:55경부터 G 3층 승강기 앞에 집결하여 총괄국장 W와 면담을 요구하였고, 이후 H물류과장 및 총괄국장과 면담을 진행함(이하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1조, 제4조, 제81조 제1호 등에 따라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 등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권리가 보장 됨. 근로자의 조합활동권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하는 경우, 충돌되는 권리나 이익에 대한 형량을 통해 각 권리의 적정한 인정 범위나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 이때 조합활동의 필요성 여부와 정도, 사용자 권리의 침해 여부와 정도,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이나 관행 등의 구체적 사정을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함. 판단: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는 쟁의행위가 아닌 조합활동에 해당하며 그 정당성이 인정 됨. 근로자 A, B은 소속 조합원의 승급심사 등 근로조건 차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을 뿐, 사용자의 인사·경영권 제한이나 인사 변경을 주장하지 않 음.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는 노동조합의 단결력 유지·강화 또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 여부 확인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로 인해 G의 업무 정상적인 운영이나 H물류 이동이 저해되었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74986 판정일 2019.03.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는 쟁의행위가 아닌 조합활동에 해당하며 그 정당성이 인정 됨. 원고 A, B은 소속 조합원의 승급심사 등 근로조건 차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을 뿐, 사용자의 인사·경영권 제한이나 인사 변경을 주장하지 않 음.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는 노동조합의 단결력 유지·강화 또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 여부 확인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로 인해 G의 업무 정상적인 운영이나 H물류 이동이 저해되었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없 음. 참가인(F기관)의 단체협약 제143조 제2항이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이 원칙'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제14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제반 근로조건에 불이익 또는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어느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인정 됨.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사유는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에 관한 것이나,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 함.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 이전에도 다른 노동조합들의 집단행위가 있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 사례는 없었 음. 특히 K노동조합의 유사한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 음. 참가인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이 사건 노조에 대해 노조전임자 신청 불허, 게시판 사용 불허, 노조사무실 미제공 등 편의제공을 하지 않 음. 원고 A은 징계처분 이후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이 전무한 Z으로 전보되어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 사건 노조 G지부의 조합원 수가 크게 감소 함. 결론 : 원고 A, B의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 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판단 : 원고 A, B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 음. 또한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음에도 참가인은 이를 징계사유로 삼 음. E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은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이 전혀 없는 Z으로, 원고 B은 AA으로 전보 됨. 이는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과 사무부장인 원고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보 임. 이 사건 노조 G지부의 조합원 수가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 이후 크게 감소 함. 결론 :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 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구제 등을 위한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폭넓게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보여 줌. 특히, 징계처분의 사유가 된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다른 노동조합과의 차별적 대우, 징계 이후 조합원 수 감소 및 간부의 전보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이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할 때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징계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를 가짐. 음. 참가인(F기관)의 단체협약 제143조 제2항이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이 원칙'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제14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제반 근로조건에 불이익 또는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어느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인정 됨.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사유는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에 관한 것이나,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 함.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 이전에도 다른 노동조합들의 집단행위가 있었으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