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12-15 | 2016구합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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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다하리는 2015. 6. 1. 참가인을 천안 동남구 E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인사명령하였고, 참가인은 E아파트에서 업무를 시작함.
-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2015. 6. 2. 다하리에게 참가인의 교체를 요청함.
- 다하리는 2015. 6. 5. 참가인에게 2015. 6. 8.자로 본사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5. 6. 10. 참가인의 업무방해 및 명예 실추를 이유로 2015. 6.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통보함.
- 다하리는 2015. 6.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5. 7. 8. 참가인에게 정년으로 인한 면직 및 해고통지를 함.
- 원고는 2015. 8. 6. 참가인에게 징계회의 참석을 통보하고, 참가인이 불참하자 2015. 8. 17. 해고통지서를 발송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지위의 존속 여부 및 부당해고 여부
- 쟁점: 원고와 다하리 간의 위탁관리계약 체결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사용자 지위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및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해 결정되며,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됨.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
자로 본사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5. 6. 10. 참가인의 업무방해 및 명예 실추를 이유로 2015. 6.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통보 함. 다하리는 2015. 6.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5. 7. 8. 참가인에게 정년으로 인한 면직 및 해고통지를 함. 원고는 2015. 8. 6. 참가인에게 징계회의 참석을 통보하고, 참가인이 불참하자 2015. 8. 17. 해고통지서를 발송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지위의 존속 여부 및 부당해고 여부 쟁점: 원고와 다하리 간의 위탁관리계약 체결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사용자 지위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및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해 결정되며,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 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 음. 해고 통지 서면에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함.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및 절차 참여 기회를 부여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관리계약은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하는 내용일 뿐, 인적·물적 시설의 포괄적 이전이나 근로자 고용관계 승계 내용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리계약서에 경비인력과 미화인력이 명시되지 않았고, 원고와 다하리 간 별도의 고용승계 약정이 없으며, 임금액이나 결정 권한 승계에 대한 명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의 포괄적 승계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 움. 인계인수서에 '인원 인수'가 기재되어 있으나, 인수 범위가 불명확하고 참가인이 입회인으로 날인한 것이므로 고용승계 사실 고지나 동의로 볼 수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 체결 후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지위를 유지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했으며, 아파트 시설 교체 및 집기류 구입 등 세부적인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 함. 원고는 2015. 6.경까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정년연장지원금을 수령하였고, 참가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상 사업주를 다하리로 변경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유지 함. 원고가 다하리에게 참가인의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자 다하리가 별도 조사 없이 대기발령을 명한 점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보여 줌. 원고의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나 해고의 서면통지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 함. 원고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가10128 판결 (영업의 동일성 판단 기준)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영업의 동일성 판단 기준)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영업의 동일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영업의 동일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영업의 동일성 판단 기준)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영업양도 자체를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의 서면 통지) 검토 본 판결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인 관리 권한과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유지하고 있다면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고용보험 사업주 지위 유지, 임금 직접 지급, 세부 업무 결정, 인사 개입 등의 정황이 사용자 지위 존속의 중요한 근거가 됨을 보여 줌. 또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적 요건(서면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계약 체결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 해고 시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함. 다하리는 2015. 6. 5. 참가인에게 2015. 6. 8.자로 본사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5. 6. 10. 참가인의 업무방해 및 명예 실추를 이유로 2015. 6.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통보 함. 다하리는 2015. 6.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5. 7. 8. 참가인에게 정년으로 인한 면직 및 해고통지를 함. 원고는 2015. 8. 6. 참가인에게 징계회의 참석을 통보하고, 참가인이 불참하자 2015. 8. 17. 해고통지서를 발송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지위의 존속 여부 및 부당해고 여부 쟁점: 원고와 다하리 간의 위탁관리계약 체결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사용자 지위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및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해 결정되며,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 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