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5-04-22 | 2014나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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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사소송법 제420조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가정적 판단)
- 법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상호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통상의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사유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봄.
- 판단:
- 회사는 승강기유지보수업체로부터 근로자의 부당한 입찰 관여 통보를 받고 조사 후 근로자가 부당하게 입찰에 관여했다고 판단함.
-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
- 결론: 설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0. 7. 9. 선고 2009누3202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특히 아파트 관리소장과 같이 특수한 신뢰관계가 중요한 직무의 경우 신뢰관계 파괴를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달리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우 주민들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며, 이는 계약 갱신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내부 의사결정(
2014나3802 | 대구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회 갱신하여 총 2년간 근무 함. 피고는 2014. 1. 7.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의 재임용을 찬성 5표, 반대 3표로 결의하였으나, 이후 2014. 2. 3. 원고에게 갱신계약 불가 통보를 함. 피고는 2014. 1. 24.경 승강기유지보수업체로부터 원고가 입찰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조사 후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은 1년마다 계약 갱신 및 계약기간 만료일을 퇴직일로 규정 함.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이의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피고는 계약기간 종료 전 이의함으로써 갱신 거절이 가능하며, 실제로 갱신 불가 통보를 함. 2014. 1. 7.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임용 결의는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하며, 이후 피고는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통지 함. 원고의 총 근속기간은 2년에 불과 함. 아파트 관리소장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아파트 주민들과의 강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유지되는 특수성이 있어, 통상의 근로관계보다 폭넓게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 함. 원고가 승강기 보수계약 입찰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판단 됨. 결론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생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회사의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회 갱신하여 총 2년간 근무 함. 회사는 2014. 1. 7.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의 재임용을 찬성 5표, 반대 3표로 결의하였으나, 이후 2014. 2. 3. 근로자에게 갱신계약 불가 통보를 함. 회사는 2014. 1. 24.경 승강기유지보수업체로부터 근로자가 입찰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조사 후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은 1년마다 계약 갱신 및 계약기간 만료일을 퇴직일로 규정 함.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이의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 전 이의함으로써 갱신 거절이 가능하며, 실제로 갱신 불가 통보를 함. 2014. 1. 7. 입주자대표회의의 재임용 결의는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하며, 이후 회사는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통지 함. 근로자의 총 근속기간은 2년에 불과 함. 아파트 관리소장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아파트 주민들과의 강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유지되는 특수성이 있어, 통상의 근로관계보다 폭넓게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 함. 근로자가 승강기 보수계약 입찰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판단 됨.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생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가정적 판단) 법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상호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통상의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사유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봄. 판단: 회사는 승강기유지보수업체로부터 근로자의 부당한 입찰 관여 통보를 받고 조사 후 근로자가 부당하게 입찰에 관여했다고 판단 함.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나3802 판정일 2015.04.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가정적 판단) 법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상호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통상의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사유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봄. 판단 : 피고는 승강기유지보수업체로부터 원고의 부당한 입찰 관여 통보를 받고 조사 후 원고가 부당하게 입찰에 관여했다고 판단 함.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 음. 결론 : 설령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0. 7. 9. 선고 2009누3202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특히 아파트 관리소장과 같이 특수한 신뢰관계가 중요한 직무의 경우 신뢰관계 파괴를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폭넓게 인정 하고 있음을 보여 줌.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달리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우 주민들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며, 이는 계약 갱신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함. 내부 의사결정(입주자대표회의 재임용 결의)이 외부로 통지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형성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 을 명확히 함. 계약서상 "상호 이의가 없는 경우 갱신" 조항은 사용자의 갱신 거절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을 확인함. 음. 결론: 설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0. 7. 9. 선고 2009누3202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특히 아파트 관리소장과 같이 특수한 신뢰관계가 중요한 직무의 경우 신뢰관계 파괴를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달리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우 주민들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며, 이는 계약 갱신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함. 내부 의사결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