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9.15
징수1458.4-28447
기설치된 승강기의 보수점검은 각종 기계의 수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임금보수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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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설치된 승강기의 보수점검이 각종 기계의 수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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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설치된 승강기의 보수점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강제적용사업이며, 사업종류예시표상 42 기계기구 제조업, 429-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인 각종 기계의 수리업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