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8.17
산안68320-445
승강기의 정기검사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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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화물용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어느 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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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승강기의 정기검사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기 바람. (산안 68320-445, 1998.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