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종전법의 기준에 따라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최소한 개정법에 의한 최저기준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4402004-10-12
- 행정해석유급휴일로 규정한 하기휴가 기간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근로기준정책과-72522018-11-01
- 행정해석사용자가 생리일을 수당으로 대체하고 근로를 시키거나 휴가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이다근기01254-28661990-02-26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 사용시 임금산정은 평일·토요일 구분없이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으로 한다근기01254-114781989-08-0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 판단에 있어서 정직 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출근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771996-03-14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연ㆍ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개정법 적용시 휴가일수도 개정법에 따라 변경된다근기68207-5282005-01-28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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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불법취업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평정68240-3922003-11-10
- 행정해석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에 관하여는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였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근기68207-2989200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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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일 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근기1455-255531982-09-14
- 행정해석근로자 임의로 생리휴가를 미사용시 수당청구권도 없다근기68207-7081994-04-27
- 행정해석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생리휴가는 주어야 한다근기01254-141811990-10-12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연령에 관련없이 사실상 생리현상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근기1455-105311979-11-07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01254-14181990-10-12
- 행정해석임산부의 경우 생리휴가를 태아검진휴가로 사용할 수 없고, 연월차휴를 사용할 수 있다.평정68240-222000-01-01
- 행정해석생리휴가를 무급인 공휴일에 사용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평정68240-99200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