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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퇴직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난 후,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제기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되었다기각중노위2000부해3232000-09-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불법쟁의행위, 학교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441990-06-1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해지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배달앱을…기각경기2024부해48482025-0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무지 무단이탈이 고용변동 신고 사유에 해당되는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기각전남2016부해2042016-09-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조 결성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고자 폐업신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4부노212,부해9932005-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허가 대상이 아닌 사업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사업주는 신청인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적격요건에 부적합하다.기각중노위2001부해902·부노2702002-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②중노위2000부노24,25부해87,942000-04-04폭언/폭행
- 노동위상조회장이 회사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진정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판정한 사건초심취소중노위99부해5211999-12-07비위행위
- 노동위집단적인 작업거부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은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중노위93부해81993-04-29비위행위
- 노동위학습지 판매지부장 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며, 지부장의 지위는 판매사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로 지부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중노위89부노3111990-07-0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