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1-02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433
나 . 2000.4.19 04:20분경 신청인은 인원점검중인 배차계장 박○○에게 연·월차휴가신청서를 달라고 하여 배차계장이 노동조합이나 총무과에 알아보라고 하자 2000. 3월에도 1일 결근한 것을 월차휴가로 처리해 주지 않아 월급 10만원을 손해보았고, 다른 기사들은 하루씩 일을 더 시켜주면서 신청인에게만 일을 시켜주지 않는다며 배차계장 박○○에게 “이 ×× 죽고 싶나”, “죽인다”는 등의 욕설 등 폭언을 하고, 뺨을 때렸으며, 동료들의 만류에도 배차실 문을 발로 차서 유리창 2장을 파손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분회장 정○○의 진술서, 동료기사 이○○ 및 박○○의 확인서, 배차계장 박○○의 경위서 등에서 확인된 사실
다 . 2000.4.19 15시경 위 `나'에 대하여 영업부장 정○○이 신청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자 신청인은 “말로 하면 됐지 무슨 경위서냐”, “손이 아파 못쓴다”, “글씨를 몰라 못쓴다”고 하였고, 영업부장 정익준이 “그러면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서 대필이라도 해오라”고 하니 `○같은 소리하네, 나는 경위서를 못쓴다', “야 이 ××야, 내 말 한마디면 너는 구속이고 사장, 백부장, 경리부장 몽땅 구속이고, 회사는 문 닫아야 한다”는 등의 욕설 등 폭언을 하면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였음이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분회장 정○○의 진술서, 영업부장 정○○의 경위서 등에서 확인된 사실.
라 . 2000.4.19 신청인이 영업부장 정○○의 책상 위에 있던 타코메타(운행기록)를 영업부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복사본은 필요없다, 원본을 가져 가겠다, 내가 ○○라고 복사본을 가지고 가냐, 내가 나가면 너도 나가야 된다.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왜 막먹냐, 이 ○○같은 ××야, 야 이 ×××야, 밤길 골목길 조심해서 다녀라, 너는 철판 깔았냐” 등의 폭언을 하면서 확인할 것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가지고 가서 복사한 후 다음날 노동조합 여직원을 통해 반납하였음이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분회장 정○○의 진술서, 여직원 이○○의 진술서, 영업부장 정○○의 경위서 등에서 확인된 사실.
마 . 피신청인은 2000.4.24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하고 2000.4.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이 불참하자 2000.5.4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키로 하고, 같은 날 다시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후 2000.5.4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신청인의 소명을 듣고 노사 각 3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의 전원찬성으로 신청인을 취업규칙 제71조 4항, 12항 및 13항을 적용하여 해고하기로 결정하여 동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2000.5.25자로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바 . 신청인은 1997.8.16 동료기사 집들이에서 맥주병으로 동료 기사 최○○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과 관련 1997.8.18~같은 해 9.21까지 35일간 정직처분을 받은 사실
사. 관련규정
(취업규칙)
제71조(징계의 사유) 종업원의 기본의무 외 이행을 태만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를 한다.
4. 업무상 정당한 지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12. 공서 양속을 극히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시
13. 사칙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위배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시.
(포상 및 징계규칙)
제22조(피징계자의 재심요구)
가. 징계의결통지서를 받은 자는 의결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식 제8호에 의거 재심요구를 할 수 있다.
나. 재심요구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사안의 재심요구 사본을 징계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체협약)
제39조(징계) `조합원의 징계는 회사의 징계규정에 의한다.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은 노사동수(각 3명)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 . 신청인은 2000.8.10 초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2000.8.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 2000.4.19 04:20경 배차계장 박○○에게 연·월차휴가신청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배차계장이 총무과나 노동조합에 알아보라고 하며 신청서를 주지 않아 회사가 평소 연·월차휴가신청을 하여도 바쁘다며 잘 내주지 않고, 더구나 2000.3월 하루 결근한 것을 월차휴가로 처리해 주지 않아 임금이 10만원 이상 삭감된 것에 대한 불만을 말하자, 배차계장이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러 신청인도 화를 내고 서로간에 욕설이 오고 간 것으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밀고 당기는 실랑이는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으며, 배차실 유리창 2장이 깨진 것은 싸움을 말리는 동료기사 김○○ 등에게 밀려 밖으로 나가던 중 배차실 문에 몸이 부딪쳤는데 유리창틀이 부실해서 유리창이 깨진 것이고, 사건후 배차계장 박○○를 만나 나이도 많은 사람에게 욕을 하고 싸운건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잘 지내기로 하였고, 깨진 유리창은 변상하였는데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함.
나 . 위 `가'와 같이 다툼의 원인이 피신청인이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연·월차휴가를 휴가사용신청서를 제출받아 휴가를 부여하면서 연·월차휴가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의 근본적인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음에도 오로지 신청인의 귀책사유만 책임을 물어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임.
다 . 신청인은 배차계장 박○○와 화해하고 난 후 영업부장 정○○이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당시 술을 한잔 한 상태여서 “지금은 술도 좀 마셨고 하니 내일 쓰면 안되겠느냐”고 하자 영업부장이 강압적으로 경위서를 쓰라고 강요하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신청인도 흥분하여 같이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한 것일 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심한 욕설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음.
라 . 회사가 타코메타의 기록에 근거하여 30분이상 일찍 도착한 근로자들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리에게 영업부장 정○○의 책상 위에 있던 타코메타에 확인할 것이 있다며 복사해 달라고 하자 영업부장이 경리에게 복사해 주지 말라고 하여 신청인이 “그럼 내가 직접 복사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한 후 타코메타를 가지고 와서 복사하고 다음날 노동조합의 여직원을 시켜 사무실에 다시 갖다 주었으며, 서류를 탈취한 사실없음.
마 . 신청인은 박○○ 계장과의 다툼 후 충분히 사과하였고 깨진 유리를 변상하여 사건을 잘 마무리했음에도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해고조치를 한 것은 해고사유에 비하여 지나친 징계양정으로서 정당성 없는 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 2000.4.19 04:20경 신청인은 운전기사 인원점검을 하던 배차계장 박○○에게 연·월차휴가신청서를 달라고 하여 배차계장이 휴가신청서는 총무과나 노동조합에 알아보라고 하자 신청인이 2000.3월에도 하루 결근하여 만근이 되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며 배차계장에게 시비를 걸어 배차계장이 이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 죽고 싶냐”, “죽인다”는 욕설 등 폭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배차계장 박○○의 뺨을 때렸으며, 이를 보던 다른 운전기사들이 신청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신청인은 다시 들어와서 배차계장에게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서 유리창 2장을 파손하였음.
나 . 신청인은 1997.8.16 맥주병으로 동료기사 최○○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상무이사, 총무과장 등에게 욕설, 폭언, 협박 등을 하여 1997.8.18 ~ 9.21(35일간)까지 정직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음.
다 . 2000.4.19 위 `가' 사건과 관련, 영업부장 정○○이 신청인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자 신청인은 “손이 아파 못쓴다”, “글씨를 몰라 못쓴다”, “말로 하면 됐지 무슨 경위서냐”고 하여, 영업부장이 “그러면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서 대필이라도 해보라”고 하니 “○같은 소리하네, 나는 경위서를 못쓴다”, “야 ××야 내 말 한마디면 너는 구속이고 회사 사장, 백부장, 경리부장 몽땅 구속이고 회사는 문닫아야 한다”, “××놈, 내가 나가면 그냥 나갈 줄 아나, 10년 동안 준비해 놓았다” 등 욕설, 폭언, 협박을 하며 경위서 제출을 거부함.
라 . 2000.4.19 신청인이 영업부장 정○○의 책상위에 있던 타코메타를 확인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가지고 가려고 하여 영업부장이 여직원 이○○에게 복사해서 신청인에게 주라고 하자 신청인은 “복사본은 필요없다, 원본을 가져가겠다, 내가 ○○라고 복사본을 가지고 가냐, 내가 나가면 너도 나가야 된다.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왜 막먹냐, 이 ○○같은 ××야, 야 이 ×××야, 밤길 골목길 조심해서 다녀라, 너는 철판 깔았냐' 등 욕설을 하며 영업부장으로부터 원본을 강제로 탈취하여 가며 욕설과 협박을 함.
마 . 회사의 정당한 업무수행지시에 대하여 신청인보다 11세나 연장자인 관리자에게 욕설, 폭언, 폭행을 가하고 회사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는 현저히 공서양속에 반할 뿐 아니라 직장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신청인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거나 개전의 약속을 하지 않고 사실을 부정하는 등 회사 및 관계자를 비난으로 일관하는 자세로 보아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임.
3.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사건의 발생동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피신청인 회사의 잘못된 노동관행에 있었고 이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이 오고가고 밀고 당기는 등의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심한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의 행위가 다소 잘못된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 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연·월차휴가신청서가 배차실이 아닌 총무과나 노동조합에 비치되어 있으며,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차계장에게 연·월차휴가신청서를 달라고 하였고, 배차계장이 총무과나 노동조합에 가서 알아보라고 하자 2000.3월에도 하루결근을 휴가로 처리해 주지 않아 10만원 정도 손해를 보았다며 위 제1의 2. `나'와 같이 배차계장 박○○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동료들의 만류에도 배차실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배차실 문을 발로 차서 유리창을 파손한 사실, 이에 대해 영업부장 정○○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자 마찬가지로 위 제1의 2. `다'와 같이 폭언을 하며 불응한 사실, 또한 위 제1의 2. `라'와 같이 개인적으로 확인할 것이 있다며 영업부장의 책상에 있던 회사의 운행기록 류를 허락없이 임의로 가져가며 심한 폭언을 한 사실 등이 피신청인 회사 배차계장 박○○ 및 영업부장 정○○의 경위서, 노동조합장 정○○의 진술서, 여직원 이○○의 진술서, 동료기사 이복근 및 박○○의 확인서와 심문회의 참석한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71조 제4항 `업무상 정당한 지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같은 조 제12항 `공서양속을 극히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시' 같은 조 제13항 `사칙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위배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가사, 신청인의 주장대로 연·월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잘못된 노동관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의 해결방법은 노동조합을 통하거나 또는 회사의 책임있는 자에게 건의하여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법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진정·고소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임에도 위와 같이 여러 근로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연장자이며 상사인 배차계장에게 입에 담지 못할 심한 폭언과 폭행을 하고, 그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폭언을 한 행위, 회사의 운행기록서류를 허락없이 임의로 가져가며 이를 제지하는 상사에게 도가 지나친 폭언을 하는 등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킬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신청인은 과거에도 동료기사 집들이에서 사소한 시비로 맥주병으로 동료기사 최○○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과 관련 35일간 정직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를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