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11-27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543
다. 신청인은 1999. 4. 2. 피신청인에게 1999. 3. 5. 저녁 상무 홍○○로부터 다음달 1일까지만 근무하고 사퇴하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동시에 같은 해 4. 5. 월급 및 퇴직금 정산시 연·월차는 물론 초과근무수당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송부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9. 4. 8. 신청인에게 ⸁1999. 4. 2. 09:00경 배차담당으로부터 납품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현재까지 무단결근 중임 ⸂신청인의 퇴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 ⸃서신을 받는 즉시 출근하기 바라며 1999. 3. 30부로 종전의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임금협의에 임하기 바란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송부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위 내용증명우편물이 반송되자 1999. 4. 19. 이를 신청인에게 재송부하면서 출근을 촉구하고 같은 해 4. 30까지 출근을 하지 아니할 경우 해임 처리할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9. 4. 27. 피신청인에게 이유야 어찌되었건 출근을 촉구한 이상 복직은 하되 노동부에서 조사중에 있으므로 늦어도 30일 전까지는 복귀할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9. 7. 21. 신청인에게 장기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같은 해 8. 22자로 면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1999. 8월 분까지 납부한 사실.
자. 신청인은 1999. 6. 2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5.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1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 12. 31. 신청인을 운전기사로 채용하면서 연봉 1,600만원 외에 월 10만원 상당의 식대를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한 사실이 있음. 그러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인이 받아온 연봉 1,600만원을 근로계약서 내용과 같이 변조하면서 그 변조된 연봉에 월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였고, 당시 이미 수습기간 3개월을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6개월로 늘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서명하도록 하였음.
나. 피신청인회사 상무 홍○○는 1999. 3. 5. 신청인에게 같은 해 4. 1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해고통보를 하였음. 이에 따라 신청인이 1999. 4. 1까지 정상근무를 한 후 같은 해 4. 2. 위 홍○○에게 퇴직금 및 제 수당지급을 요구하자, 같은 해 4. 5. 임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이를 거부한 후, 1999. 3. 5. 저녁 상무 홍○○로부터 다음달 1일까지만 근무하고 사퇴하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동시에 같은 해 4. 5. 월급 및 퇴직금 정산시 연·월차는 물론 초과근무수당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송부한 내용증명우편물을 수취하고도 아무런 연락조차 없다가 1999. 4. 22. 고의로 같은 해 4. 8.과 같은 해 4. 19자 내용증명우편물을 동시에 발송하면서, 이건 해고처분에 대한 사과와 변상약정도 없이 오히려 "신청인이 배차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하였다. 1999. 4. 30까지 출근을 하지 않으면 해임처리 하겠다"고 하였는바, 이는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수용할 수 없는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또한 피신청인은 위 내용증명우편물에서 "회사의 임금협의에 임하라"는 촉구를 하였으나, 위 임금협약은 신청인이 해고되기 전 취소한 위법계약이며 회사 또한 위법계약을 강요한 귀책사유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음.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고통보를 한 이상 사과 및 원상회복 없이는 회사에 복귀할 수 없으며, 설사 원직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임금에 관한 재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3일간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허위로 보냈으며, 취업규칙 제47조에서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할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독촉을 한 것은 나오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명백하다 할 것임.
마.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1999. 4. 2.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을 누락시킴은 물론 위와 같은 전후사정을 심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에서 신청인이 인정하지 아니한 설사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상 성립할 수 없는 위법한 근로계약서를 인정한 것처럼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시점(1999. 3. 5∼4. 1)에 대한 증인 및 증거조사도 없이 신청인이 출근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피신청인이 발송한 진의에 반하는 내용증명우편물과 고의로 회사 근로자의 신분인 것처럼 대납하여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자격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12. 31. 피신청인회사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1998. 4. 1부터 1999. 3. 30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피신청인은 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인에게 임금 및 제 수당을 포함하여 연봉기준으로 14,799,600원(월 1,233,3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외에 점심식대 4,000원과 사고수당으로 매월 100,000원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1999. 3. 30. 신청인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금 재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근무기간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수차에 걸쳐 주의를 받았을 뿐 아니라 2회에 걸친 경고장 등으로 감봉조치가 예상되자, 1999. 4. 2. 출근을 하였다가 배차담당 서○○의 납품지시를 거부한 채 같은 날 09:30경 임의로 퇴근한 후, 회사의 해고통보 처리에 대한 확인서 제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피신청인회사에 송부하였음. 신청인이 송부한 위 내용증명우편물은 사전에 계획된 행동임이 분명함. 만약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1999. 4. 2. 납품지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신청인이 상무 홍○○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의제기를 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
다. 피신청인은 1999. 4. 8. 과 같은 해 4. 19. 신청인에게 각각 내용증명우편물을 통하여 출근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이 1999. 4. 27. 내용증명우편물을 통하여 같은 해 4. 30까지 회사에 복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복귀는 물론 연락조차 하지 않았음. 사정이 이에 이르러 피신청인이 장기무단결근 및 근무불성실 등을 사유로 1999. 7. 12. 과 같은 해 7. 19. 개최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는 내용증명우편물을 송부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조차 없이 2회 모두 참석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불참한 가운데 1999. 8. 22자 징계면직을 의결하였음.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차에 걸친 출근독촉 및 인사위원회 개최통보 등에 모두 응하지 않았음은 물론 퇴직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밝히지 않아 1999. 8. 31. 면직통보 시까지 부득이 회사에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대납하였음.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1999. 4. 2. 신청인을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날 배차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임의로 퇴근을 한 후 무단결근 한 사실이 있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2 "가"와"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1998. 4. 1부터 1999. 3. 30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1999. 3. 5. 상무 홍○○로부터 다음달 1일까지만 근무하고 사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4. 2부터 출근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상무 홍○○가 사퇴하라고 통보한 것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다∼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9. 4. 2. 피신청인에게 상무 홍○○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월급 및 퇴직금 정산시 연·월차는 물론 초과근무수당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송부하자, 피신청인이 1999. 4. 8. 신청인의 퇴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통보하면서 서신을 받는 즉시 출근하기 바란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송부한 사실. 피신청인이 위 내용증명우편물이 반송되자 1999. 4. 19. 이를 신청인에게 재송부하면서 출근을 촉구하고 같은 해 4. 30까지 출근을 하지 아니할 경우 해임 처분할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 신청인이 1999. 4. 27. 피신청인에게 이유야 어찌되었건 출근을 촉구한 이상 늦어도 30일 전까지는 복귀할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1999. 4. 2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설사 신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하여 상무 홍○○가 1999. 3. 5. 다음달 1일까지만 근무하고 사퇴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2차례에 걸쳐 퇴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통보하면서 같은 해 4. 30까지 출근할 것을 촉구한 이상 이점을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할 것이다.
특히 위 제1의2 "사"와"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9. 7. 21. 신청인에게 장기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같은 해 8. 22부 면직을 통보한 사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1999. 8월 분까지 납부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1999. 4. 2부로 신청인을 해고처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할 만한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심문을 통하여 해고처분의 존재여부 등을 판단한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주문을 달리한 초심지노위 결정을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이규창, 윤성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