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01-15
사건번호: 97부해252
금고형의 유죄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근무태도 역시 불량하여 한 해고는 정당하다(1998.01.15, 97부해252)
[요 지]
재심신청인(근로자)이 밤늦게 술에 취한채 본인의 자가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인 앞차량을 추돌하고 도주하다가 검거되어 금고의 형을 받았고 이후 재심피신청인이 실시한 '전사 한마음 연수교육'에서 강사의 지시와 경고를 무시한 채 임의 행동을 하다가 치아 4개와 턱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근무시간 도중 가수면, 작업장 이탈, 노조 가입 권유활동 등의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들을 사유로 하여 재심피신청인이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사 건 / 1998.01.15 선고, 중노위 97부해252
* 재심 신청인 / 최○○
* 재심 피신청인 / ○○강업 대표이사 권○○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997. 10. 8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4. 10. 5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포장공으로 근무중 1997. 7. 5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권○○(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200여명을 고용하여 금속제조업을 경영하는 ○○강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6. 9. 2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자가용 차량을 운전 도중 신호대기중인 차량(운전자 김○○)을 추돌하고 도주하다가 검거된 후 구속되었고 같은해 11. 14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1996. 12. 6 피신청인이 한국인성개발연구원에 위탁하여 동사 근로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사 한마음 연수교육'의 신뢰·화합 과정에서 팀원들이 둥글게 원을 형성하고 그 중앙에 1인이 서서 돌다가 강사의 지시에 따라 뒤로 넘어지면 팀원들이 즉시 받아주는 팀웍다지기 게임을 하던 중 강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넘어져 팀원들이 받아주었으나 강사가 이를 경고한 후 재차 뒤로 넘어지라는 지시에 다시 앞으로 넘어졌다가 팀원들이 미처 받아주지 못하여 교육장 바닥에 얼굴을 부딪혀 치아 4개와 턱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사실.
다. 신청인은 1997(이하 같은해이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 2. 7, 2. 8, 2. 9, 2. 11, 2. 13, 4. 21, 4. 24 등 근무시간 도중 일부시간에 가수면, 작업장 이탈, 노조가입권유 활동 등을 하였다며 피신청인 회사 남○○ 주임이 2. 19과 4. 24에 각각 근태일지를 작성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보고하였고, 피신청인 회사 협력본부2냉연 과장 김○○은 신청인이 근무중 작업장 무단이탈, 작업상황 선동(협동심 저해), 근무중 가수면, 지시사항 불이행, 수습만료 직원을 조합에 가입 권유 등의 활동을 해왔다고 3. 30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소견서를 보고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7. 4.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특가법(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고의적인 행위와 비도적적인 행동으로 회사 명예실추는 물론 사손을 초래케 한 행위'를 사유로 들어 권고해직을 의결하였으며 같은해 7. 2 해직처분한 사실.
마. 위 '라'의 인사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은 교통사고로 행인을 사망케 한 신청외 근로자 백○○에 대하여 당시 노동조합이 징계시 선처를 요청하자 이를 감안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7. 8. 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10. 2 기각 당하고 같은해 10. 10 결정문을 송달받아 같은해 10. 2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9. 24. 15시부터 ○○시 ○○동 소재 철도운동장에서 B조 동료직원 25명과 단합대회를 갖고 축구경기를 하면서 막걸리 등을 마시고 놀다가 19:30경 마친후 신청인 소유 승용차에 동료 2명을 태우고 귀가 도중 ○○시 ○○리 앞에서 신호 대기중인 봉고차량(운전자:목사 김○○)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는데 봉고차가 좌회전해서 떠나자 동승한 박○○ 반장이 봉고차가 갔으니 그냥 가자고 하여 운행중에 음주 단속중인 경찰이 사고신고의 무전을 받고 신청인 차량의 라디에타에서 김이 나는 것을 보고 단속하여 파출소로 연행되었고 음주측정시 0.23%의 혈중 알콜농도가 나타나 음주운전 및 뺑소니로 1996. 9. 30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같은해 10. 29 보석으로 석방된 후 같은해 11. 1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고 피해자와는 550만원을 주고 합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의 위신을 손상하고 정상업무를 하지 못하여 누를 끼치게 되어 징계조치한 것은 인정하나 해고는 과중함.
나. 피신청인은 1996. 12. 5∼12. 7 기간 동안 ○○○호텔에서 한국인성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전사 한마음 연수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10명이 원형으로 손을 잡고 한명이 원 안에 들어가 세 번 돌고서 무릎을 굽히지 않고 나무가 넘어지듯 앞으로 넘어지는 게임을 하면서 신청인이 조장으로 맨 먼저 하였고 한번 넘어질 때 조원들이 잡아주었으며 강사의 주의를 받고 다시 세 번 돌고서 앞으로 넘어져서 바닥에 부딪혀 턱뼈가 부서지고 앞니 1개, 어금니 3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한 것은 당시 조원들이 잡아주지 않아서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고의적인 행동은 아니었음.
다. 피신청인은 남○○ 주임 근태일지와 김○○ 과장의 근무소견서만 근거하여 신청인이 근무시간 도중 가수면을 취하고 작업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후 신청인이 김○○ 과장에게 확인하니 그는 '무슨 소리냐? 그런 것 작성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초심지노위 피신청인측의 위 자료에 대한 신빙성 조사도 없이 '상당한 불성실 근무태도자'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함.
-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입사 이후 근무태도 불량으로 피신청인측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없음.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교통사고 발생일이 1996. 9. 24인데도 1997. 4. 24에 징계조치한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당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근로자 2명은 바로 징계처분하였으나 유독 신청인에게는 같은해 7. 2에 권고해직 통보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7. 5에 징계면직하였으며 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징계를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됨.
마. 또한 당시 징계당한 직원은 신청인과 이○○(회사 직원 폭행), 백○○ 등 3명인데 이중 백○○은 교통사고를 내어 행인을 사망케 하였음에도 감봉 2월의 징계조치만 한 것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와 비교하면 형평에 어긋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9. 24. 22:40경 만취된 상태(혈중 알콜농도 0.23%)에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읍 방면으로 가다가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다 검거되어 1996. 10. 31까지 구속 수감되었으며 1996. 11. 14 도로교통법 등 위반(음주운전 금지 및 도주)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의 처벌을 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였고 피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였으며 특히 신청인의 경우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법상 금지되어 있는 음주운전과 사고후 도주행위는 그 죄질이 나빠 이 사유만으로도 면직사유가 충분한 것임.
나. 신청인은 1996. 12. 6 피신청인이 한국인성개발연구원에 위탁하여 근로자 50명을 대상으로 '전사 한마음 연수교육' 실시중 신뢰·화합 과정에서 팀원들이 둥글게 원을 만들고 중앙에 한 사람이 서서 돌다가 뒤로 넘어지면 팀원들이 즉시 받아주는 팀웍을 다지는 게임을 하던중 뒤로 넘어지라는 강사의 지시에 마치 반발이라도 하듯이 앞으로 넘어져서 전혀 예상치 못한 동료들의 혼란스러움을 즐기는 유치한 장난을 하였는데 최초에는 즉시 동료들이 잡아주어 위험을 모면했으나 강사가 위험성을 알고 지시에 따르라고 경고한 후 다시 뒤로 넘어지라고 하자 돌발적으로 앞으로 다시 넘어져 동료들이 미처 잡아주지 못하여 그대로 바닥에 부딪혀 치아 4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음.
-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여 노사간 협조분위기 형성을 저해하였으며 교육의 목적을 희석시켰음.
다. 신청인은 산재요양을 하고 복직한 후 1997. 2. 7 근무중 09:00∼09:40까지 가수면 하다가 남○○ 주임에게 적발되어 주의를 받았고 2. 9에도 작업라인 운전실 뒷편에서 07:00에 출근하여 07:50까지 가수면을 취하였고 2. 13. 01:00∼02:00까지 수면을 취하다 남주임에게 적발되었으며 또한 4. 24에는 작업장을 이탈하여 07:40∼08:30까지 수면을 취하다 적발되었고 1997. 2. 9. 09:00∼09:30과 10:00∼10:30, 11:10∼11:30 연속하여 작업장을 이탈하고 개인행동을 하였으며 2. 11. 24:00∼24:30까지 작업장을 이탈하여 신입사원들에게 노조가입 권유활동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는 바 신청인은 이 사실들을 모두 부인하나 이에 대하여는 남○○ 주임의 근태일지와 김○○ 과장의 근무소견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이를 수차 지적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도전적 자세로 일관하였음.
라. 신청인에 대한 징계조치가 늦어진 이유는 1996. 6. 4 노조원들의 회사 불법농성으로 대량징계(47명) 조치가 1996. 11. 10 확정되어 후유증이 심각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사 한마음 연수교육'을 1996. 12. 5∼1997. 1. 30까지 개최하게 되었으며 특히 1996. 11. 4자 징계시 징계면직자 3명에 대한 복직요구 및 항의농성, 해고 무효 확인소송 등으로 야기된 회사내 불안한 분위기로 추가 징계조치가 어려웠음.
- 따라서 회사 정상화와 신청인에 대한 산재보상보험법상 제의무 이행과 요양후 해고 금지기간을 고려하여 1997. 4. 24 신청인 등 3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임.
마. 신청인은 인사위원회 직후인 1997. 5. 2부터 다시 1개월간 재요양 신청을 하여 징계집행이 보류되었으며 다른 2명에 대하여는 1997. 5. 8부로 징계처분하였음.
-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요양 종료후인 1997. 7. 2 집행된 것임.
바. 신청인은 1995. 8. 30 교통사고를 낸 백○○ 징계처분과 비교하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백○○은 1995. 8. 30 도로 무단횡단자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충격한 후 즉시 병원으로 옮기는 등 사고후 최선을 다하였으나 사망하였고 이후 1995. 8. 31∼10. 31까지 구속되었다가 1995. 11. 9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고 나왔기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노조측이 '회사 출근시 사고로 불가피하였던 점(사망자의 도로 무단횡단), 사후처리 수습노력 및 노조대의원으로 활동시 노사화합 협력증진에 절대적 공헌'하였음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생략을 간곡히 요청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감봉 2월의 징계조치를 한 것임.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와 같이 술에 취한채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구속된 후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1996. 11. 1 복직된 후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나'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들의 신뢰·화합을 위하여 실시한 '전사 한마음 연수교육'시 강사의 지시와 신청인의 지시위반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돌출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크게 부상을 입었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당해 교육과정을 중단하여야 하는 피해를 주었으며 이후에도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와 같이 근무시간중 가수면, 작업장 이탈 및 노조가입 권유활동동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동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회사의 복무질서를 어지럽히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청인에게 그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사유로 신청인을 해고처분한 것이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신청인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징계대상자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백○○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백○○의 경우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마'와 같이 당시 노동조합측은 백○○이 야간운전중 고의성 없는 과실과 성실한 사후처리 및 노조대의원 재직시 노사화합 협력증진에 공로가 지대하였다는 점을 들어 징계시 선처를 요청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를 참작하여 징계 경감처분을 하였던 것이며 신청인의 경우 앞서 살핀바와 같이 그 징계사유가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교육시 지시위반으로 인한 부상 및 이에 따른 교육과정 취소 등을 유발한 잘못과 근무태도 불량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정하여진 점을 볼 때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신청인은 교통사고일보다 한참 후인 1997. 4. 24에 징계조치한 사실과 당시 같은날 징계회부된 자들은 곧바로 처분되었으나 신청인만 같은해 7. 5 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를 사유로 징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징계사유는 1997. 4. 24까지의 근태불량을 포함한 것이고 같은해 7. 5 징계처분한 것은 신청인의 교육시 부상으로 인한 재요양 신청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며 교통사고에 대한 피신청인의 징계는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달리 회사 내부의 근무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부여된 적법하고 정당한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김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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