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3-04-29
사건번호: 중노위93부해8
1.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① 신청인 해고의 주 이유인 작업거부 사실유무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1992.11.21 아침 피신청인측 구×용 주임이 키를 회수해 가 타의에 의하여 작업을 못한 것이지, 작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키를 회수해 간 약 10분후 위 구주임이 재차 작업을 권유한 점과 당시 작업거부사실을 목격한 참고인들의 확인 진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의사에 반한 키 회수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같은날 14:00경 전달된 해고예고통보서상 "신청인 등은 11.21 현재 명확한 사유없이 근로를 거부하고 있어 이에 의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항의사실이 없었다고 자인한 것으로도 신청인의 작업거부가 명백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 장×엽 공장장이 1992.11.21과 11.22은 쉬라고 했으므로 작업거부가 아니라 하고, 위 공장장은 신청인 등이 같은해 11.23 정상작업을 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전제로 쉬라고 했으나 약속치 않았으므로 당시의 언질은 무효라고 하는 등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나, 장 공장장이 위 언질을 준 바로 얼마후에 신청인 등에게 해고예고통보서를 전달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신청인은 1992.11.23도 작업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타인이 이미 운행준비를 하고 있어 작업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신청인의 차량을 운행하였던 통근버스기사 신청외 김×산이 당 위원회 진술시 "당일 아침 근로자들을 출근시키고 경비실 대기중, 08:45경 구주임이 대체운행을 요구하여 응했다"고 한 사실과, 신청인이 "당일 08:20 출근했을 때 이미 위 김×산이 운행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에 시차가 있고, 같은해 11.21 피신청인이 전달한 해고예고통보서에도 "같은달 23일까지 근로를 거부할 시는"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타인의 운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신청인의 변명이거나 구실에 불과하며, 그외 많은 정황증거들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② 따라서 피신청인회사의 사업성격상 거래처의 발주에 즉시 응하여 주지 않으면, 거래선의 단절은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는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신청인 등이 이런 피신청인회사의 약점을 악용하여 집단적인 작업거부행위를 함으로써 용차 등 비용으로 회사측에 3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신청인 등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조기에 막아 회사를 보호하려는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과거 노조설립을 혐오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도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주장이 없어 여기에서 굳이 다툴 필요도 없다 하겠으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에는 해고나 제재규정이 있을 뿐이고, 징계의 절차 즉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절차나 대상자의 소명기회의 부여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사유만 있다면 별도의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법상 하자는 없다.
집단적인 작업거부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은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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