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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작업장소의 일부 신설변경이지만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신설작업장에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법무811-172121978-08-12
- 행정해석기업별 노동조합이 기업의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01254-17338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업의 양도ㆍ양수시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계산에 관한 근속연수는 계속된다근기01254-140291987-03-31
- 행정해석사업의 폐지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한다.근기68207-32142000-10-17
- 행정해석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장이 노사협의회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532022-01-07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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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업의 M&A(인수합병) 결정 그 자체는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되어 단체교섭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4122008-01-30
- 행정해석기업의 심각한 경영위기는 필연적이라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야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한다근기01254-13911987-01-2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이다노사협력복지과-12122004-06-08
- 행정해석기업의 결산기준일이 12월 말일 이전인 경우에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임금68207-4722003-06-20
- 행정해석공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법제처18-05052018-10-19
- 행정해석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종전 노조는 해산하고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조는 운영되어야 한다노조01254-5741994-05-21
- 행정해석계열사간 전적시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있어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근기68207-6941999-03-24
- 행정해석회사의 조직변경이나 영업의 양도 합작 등으로 상호가 변경된 경우 기업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존속하는 한 계속근로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근기01254-16089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당초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다른 기업의 사업장에서 상당히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출은 파견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14372007-04-30
- 행정해석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해산되고 지역노조에 가입하여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된다노조01254-10041995-09-12
- 행정해석경영상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기업의 도산이 필연적이라는 객관적인 상태가 있어야 하며 해고회피의 노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근기01254-14287198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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