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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는 ○○기업 소속으로 개성 현지공장에 파견된 ○○기업의 근로자이고, 이미 철회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각하중노위2006부해9362007-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목적이 기업의 질서유지이므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4772010-08-16비위행위
- 노동위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중노위2010부해2762010-06-0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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