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6-19 | 2017누8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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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관리계약의 실질: 근로자는 구 주택법령에 따라 위탁관리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리방법 변경 사실이 없음. 관리직원 등의 임금 및 보험료를 근로자가 직접 지급하는 것은 구 주택법령상 관리비 세부내역 분류 및 회계처리 관행에 부합하며, 위탁관리수수료가 소액이라 해도 C가 별도의 수익 창출 기회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탁관리가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와 C 사이에 근로자가 관리직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사실상 자치관리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음.
- C의 참가인 등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C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업무 지시 문서를 발송하고, 인사관리 및 노무관리를 수행하며, 자체 교육장을 보유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음. 관리사무소장의 채용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었더라도, 이는 최종적인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참가인 등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근로자가 임금 및 수당 지출에 결재한 것은 구 주택법령 및 이 사건 관리계약에서 정한 관리비 예산 및 결산 승인 권한 행사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참가인 등이 근로자에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누8997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7누89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06-19 | 2017누89973 granted 법원 판례 근무성적 불량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사무소장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입주자대표회의)와 참가인(관리사무소장)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며, 따라서 근로자가 참가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구 주택법령에 따라 아파트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정하고 C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 - C는 참가인을 포함한 관리사무소장 후보자를 근로자에게 추천하였고, 근로자의 면접 후 참가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되어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는 관리직원 등의 임금 및 4대 보험료를 C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업무 수행 및 자금 지출에 대한 결재 권한을 행사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교체를 C에 요구하였으나 C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C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과 C의 근로계약도 종료됨. - 참가인은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참가인의 사용자로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림. - 근로자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직원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들이 위탁관리업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함(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참조). - 공동주택 위탁관리는 입주자등의 주거환경 안전과 위생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의 사내하도급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직원 등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내하도급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요건이 요구됨.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여부는 근로자의 채용 또는 근로관계 종료, 임금지급 형태, 위탁관리수수료의 다과, 특정 사안에 대한 지시·감독관계 등 일부 단면만을 부각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의 실질,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직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및 인사·노무관리,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사이의 종속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7누89973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사무소장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입주자대표회의)와 참가인(관리사무소장)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며,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구 주택법령에 따라 아파트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정하고 C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C는 참가인을 포함한 관리사무소장 후보자를 원고에게 추천하였고, 원고의 면접 후 참가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되어 C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관리직원 등의 임금 및 4대 보험료를 C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 함.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 수행 및 자금 지출에 대한 결재 권한을 행사 함. 원고는 참가인의 교체를 C에 요구하였으나 C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C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과 C의 근로계약도 종료 됨.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를 참가인의 사용자로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원고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직원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법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들이 위탁관리업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함 (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참조). 공동주택 위탁관리는 입주자등의 주거환경 안전과 위생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의 사내하도급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직원 등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내하도급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요건이 요구됨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여부는 근로자의 채용 또는 근로관계 종료, 임금지급 형태, 위탁관리수수료의 다과, 특정 사안에 대한 지시·감독관계 등 일부 단면만을 부각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의 실질,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직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및 인사·노무관리,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사이의 종속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해야 판정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사무소장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입주자대표회의)와 참가인(관리사무소장)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며, 따라서 근로자가 참가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구 주택법령에 따라 아파트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정하고 C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C는 참가인을 포함한 관리사무소장 후보자를 근로자에게 추천하였고, 근로자의 면접 후 참가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되어 C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관리직원 등의 임금 및 4대 보험료를 C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 함. 근로자는 참가인의 업무 수행 및 자금 지출에 대한 결재 권한을 행사 함. 근로자는 참가인의 교체를 C에 요구하였으나 C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C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과 C의 근로계약도 종료 됨. 참가인은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참가인의 사용자로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근로자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직원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들이 위탁관리업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함(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참조). 공동주택 위탁관리는 입주자등의 주거환경 안전과 위생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의 사내하도급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직원 등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내하도급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요건이 요구 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여부는 근로자의 채용 또는 근로관계 종료, 임금지급 형태, 위탁관리수수료의 다과, 특정 사안에 대한 지시·감독관계 등 일부 단면만을 부각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의 실질,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직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및 인사·노무관리,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사이의 종속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음. 관리직원 등의 임금 및 보험료를 근로자가 직접 지급하는 것은 구 주택법령상 관리비 세부내역 분류 및 회계처리 관행에 부합하며, 위탁관리수수료가 소액이라 해도 C가 별도의 수익 창출 기회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탁관리가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와 C 사이에 근로자가 관리직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사실상 자치관리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89973 판정일 2019.06.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관리계약의 실질 음. 관리직원 등의 임금 및 보험료를 원고가 직접 지급하는 것은 구 주택법령상 관리비 세부내역 분류 및 회계처리 관행에 부합하며, 위탁관리수수료가 소액이라 해도 C가 별도의 수익 창출 기회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탁관리가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와 C 사이에 원고가 관리직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사실상 자치관리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 음. C의 참가인 등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음. 관리사무소장의 채용 과정에서 원고의 의견이 반영되었더라도, 이는 최종적인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참가인 등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음.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 스스로도 자신을 C 소속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 음. 근로관계 종료 경위 임. 참가인과 C 사이의 근로계약에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시 자동 해지 조항이 있었고, 설령 이 조항의 효력을 부인하더라도 참가인과 C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존속 여부가 문제될 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의제된다고 볼 수 없 음. 종합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원명 YYYY. MM. DD. 선고(또는 결정) 사건번호 법령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 2, 7, 8항, 제53조, 제53조 제4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4, 제51조 제5항, 제52조 제1항, 제8항, 제58조 제1항, 제6항, [별표5] '관리비의 세부내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항, [별표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 민법 제689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아파트 위탁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임금의 직접 지급이나 채용 과정에서의 관여 등 일부 사정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탁관리계약의 실질, 주택관리업자의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 근로자의 종속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해야 함을 시사 함. 이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제도의 취지(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제고)를 존중하고, 위탁관리 중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자치관리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 줌. 따라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형식적인 임금 지급 방식이나 채용 관여 여부보다는 위탁관리계약의 전반적인 실질과 각 주체의 실제적인 지휘·감독 및 인사·노무관리 권한 행사 여부 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임. 음. 관리사무소장의 채용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었더라도, 이는 최종적인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려 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누8997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7누89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06-19 | 2017누89973 granted 법원 판례 근무성적 불량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사무소장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입주자대표회의)와 참가인(관리사무소장)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며, 따라서 근로자가 참가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구 주택법령에 따라 아파트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정하고 C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 - C는 참가인을 포함한 관리사무소장 후보자를 근로자에게 추천하였고, 근로자의 면접 후 참가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되어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는 관리직원 등의 임금 및 4대 보험료를 C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업무 수행 및 자금 지출에 대한 결재 권한을 행사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교체를 C에 요구하였으나 C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C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과 C의 근로계약도 종료됨. - 참가인은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참가인의 사용자로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림. - 근로자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직원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들이 위탁관리업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함(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참조). - 공동주택 위탁관리는 입주자등의 주거환경 안전과 위생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의 사내하도급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직원 등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내하도급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요건이 요구됨.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여부는 근로자의 채용 또는 근로관계 종료, 임금지급 형태, 위탁관리수수료의 다과, 특정 사안에 대한 지시·감독관계 등 일부 단면만을 부각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의 실질,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직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및 인사·노무관리,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사이의 종속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법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관리계약의 실질: 근로자는 구 주택법령에 따라 위탁관리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리방법 변경 사실이 없 C의 참가인 등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C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업무 지시 문서를 발송하고, 인사관리 및 노무관리를 수행하며, 자체 교육장을 보유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 : : 원고는 구 주택법령에 따라 위탁관리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리방법 변경 사실이 없 : C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업무 지시 문서를 발송하고, 인사관리 및 노무관리를 수행하며, 자체 교육장을 보유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 : 원고가 임금 및 수당 지출에 결재한 것은 구 주택법령 및 이 사건 관리계약에서 정한 관리비 예산 및 결산 승인 권한 행사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참가인 등이 원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 : C의 취업규칙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원 교체 요구를 해고사유로 규정한 것은 위탁관리업무의 특성상 주택관리업자의 신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며, 원고가 C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함으로써 C 소속 근로자인 참가인도 대행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며,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 : 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 근로자의 참가인 등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근로자가 임금 및 수당 지출에 결재한 것은 구 주택법령 및 이 사건 관리계약에서 정한 관리비 예산 및 결산 승인 권한 행사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참가인 등이 근로자에게 원문 2017누89973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사무소장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입주자대표회의)와 참가인(관리사무소장)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며,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구 주택법령에 따라 아파트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정하고 C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C는 참가인을 포함한 관리사무소장 후보자를 원고에게 추천하였고, 원고의 면접 후 참가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되어 C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관리직원 등의 임금 및 4대 보험료를 C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 함.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 수행 및 자금 지출에 대한 결재 권한을 행사 함. 원고는 참가인의 교체를 C에 요구하였으나 C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C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과 C의 근로계약도 종료 됨.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를 참가인의 사용자로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원고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직원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법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들이 위탁관리업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함 (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참조). 공동주택 위탁관리는 입주자등의 주거환경 안전과 위생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의 사내하도급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직원 등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내하도급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요건이 요구됨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여부는 근로자의 채용 또는 근로관계 종료, 임금지급 형태, 위탁관리수수료의 다과, 특정 사안에 대한 지시·감독관계 등 일부 단면만을 부각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의 실질,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직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및 인사·노무관리,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사이의 종속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해야 판정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사무소장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입주자대표회의)와 참가인(관리사무소장)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며, 따라서 근로자가 참가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구 주택법령에 따라 아파트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정하고 C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C는 참가인을 포함한 관리사무소장 후보자를 근로자에게 추천하였고, 근로자의 면접 후 참가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되어 C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관리직원 등의 임금 및 4대 보험료를 C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 함. 근로자는 참가인의 업무 수행 및 자금 지출에 대한 결재 권한을 행사 함. 근로자는 참가인의 교체를 C에 요구하였으나 C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C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과 C의 근로계약도 종료 됨. 참가인은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참가인의 사용자로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근로자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직원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들이 위탁관리업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함(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참조). 공동주택 위탁관리는 입주자등의 주거환경 안전과 위생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의 사내하도급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직원 등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내하도급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요건이 요구 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여부는 근로자의 채용 또는 근로관계 종료, 임금지급 형태, 위탁관리수수료의 다과, 특정 사안에 대한 지시·감독관계 등 일부 단면만을 부각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의 실질,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직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및 인사·노무관리,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사이의 종속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음. 관리직원 등의 임금 및 보험료를 근로자가 직접 지급하는 것은 구 주택법령상 관리비 세부내역 분류 및 회계처리 관행에 부합하며, 위탁관리수수료가 소액이라 해도 C가 별도의 수익 창출 기회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탁관리가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와 C 사이에 근로자가 관리직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사실상 자치관리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89973 판정일 2019.06.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관리계약의 실질 음. 관리직원 등의 임금 및 보험료를 원고가 직접 지급하는 것은 구 주택법령상 관리비 세부내역 분류 및 회계처리 관행에 부합하며, 위탁관리수수료가 소액이라 해도 C가 별도의 수익 창출 기회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탁관리가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와 C 사이에 원고가 관리직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사실상 자치관리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 음. C의 참가인 등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음. 관리사무소장의 채용 과정에서 원고의 의견이 반영되었더라도, 이는 최종적인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참가인 등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음.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 스스로도 자신을 C 소속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 음. 근로관계 종료 경위 임. 참가인과 C 사이의 근로계약에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시 자동 해지 조항이 있었고, 설령 이 조항의 효력을 부인하더라도 참가인과 C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존속 여부가 문제될 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의제된다고 볼 수 없 음. 종합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원명 YYYY. MM. DD. 선고(또는 결정) 사건번호 법령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 2, 7, 8항, 제53조, 제53조 제4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4, 제51조 제5항, 제52조 제1항, 제8항, 제58조 제1항, 제6항, [별표5] '관리비의 세부내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항, [별표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 민법 제689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아파트 위탁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임금의 직접 지급이나 채용 과정에서의 관여 등 일부 사정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탁관리계약의 실질, 주택관리업자의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 근로자의 종속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해야 함을 시사 함. 이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제도의 취지(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제고)를 존중하고, 위탁관리 중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자치관리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 줌. 따라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형식적인 임금 지급 방식이나 채용 관여 여부보다는 위탁관리계약의 전반적인 실질과 각 주체의 실제적인 지휘·감독 및 인사·노무관리 권한 행사 여부 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임. 음. 관리사무소장의 채용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었더라도, 이는 최종적인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려 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관리계약의 실질: 근로자는 구 주택법령에 따라 위탁관리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리방법 변경 사실이 없음. 관리직원 등의 임금 및 보험료를 근로자가 직접 지급하는 것은 구 주택법령상 관리비 세부내역 분류 및 회계처리 관행에 부합하며, 위탁관리수수료가 소액이라 해도 C가 별도의 수익 창출 기회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탁관리가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와 C 사이에 근로자가 관리직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사실상 자치관리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음. - C의 참가인 등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C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업무 지시 문서를 발송하고, 인사관리 및 노무관리를 수행하며, 자체 교육장을 보유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음. 관리사무소장의 채용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었더라도, 이는 최종적인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참가인 등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근로자가 임금 및 수당 지출에 결재한 것은 구 주택법령 및 이 사건 관리계약에서 정한 관리비 예산 및 결산 승인 권한 행사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참가인 등이 근로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