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5-01-16 | 2014가합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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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는 2013. 2. 4. 이 사건 노조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에 응한 조합원들에게 휴업수당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재가동 시 고용을 권유하며, 재가동을 목적으로 신설법인 설립 시 별도로 정한 조합원들을 재고용하기로 함.
- 피고는 해산결의에 따라 2013. 2. 15. 해산등기를 마친 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들을 포함한 29명에게 회사 청산을 이유로 고용관계 해지를 통보함.
- 피고는 2013. 3. 21. 및 2013. 3. 22. 신문에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를 함.
- 피고는 2014. 5. 26.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해고 대상자들에게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에게도 지급하려 했으나 원고들이 응하지 않음.
- 피고는 대구지방법원에 해산 및 청산인 선임신고를 하고, 공장 가동기간과 청산기간을 구분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신고함.
- 피고는 해산결의 이후 주요 매출처 및 원료 수급 업체와의 거래계약을 모두 해지한 것으로 보임.
- 원고들을 포함한 잔류 근로자들이 2014. 5. 하순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공장을 계속 점유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어 공장 부지 및 건물 매각 등 청산사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임.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의 사업폐지가 위장폐업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2014가합6026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위장폐업 여부 판단 기준 및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주식회사 M지회 조합원으로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2013. 2. 17. 해고 됨. 피고는 2011년부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유가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012년도에 270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 함. 피고는 2013. 1. 15.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2013. 1. 17. 원고들을 포함한 노조 소속 조합원 전원에게 2013. 2. 17.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피고는 2013. 2.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의결하고, 같은 날 청산인을 선임, 2013. 2. 15.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마 침. 피고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들을 포함한 29명에 대하여 2013. 2. 17.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이 사건 해고) 함. 피고는 해산등기 이후 유형재산, 원재료 등을 처분하고 공장 부지 및 건물, 기계 등의 매각을 추진하며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폐업 신고나 청산등기를 마치지 못 함. 원고들은 2014. 5. 28.경부터 피고의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 공장 및 대지 내에서 텐트와 천막을 설치하여 점거 농성을 벌 임. 원고들을 포함한 28명은 2013. 4. 5.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28.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 함. 원고들을 포함한 28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3. 10. 4. 취하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장폐업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 함.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는 수단으로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 함. 피고가 2013. 2. 17. 사업장을 폐업하고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 판정 요지 위장폐업 여부 판단 기준 및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주식회사 M지회 조합원으로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2013. 2. 17. 해고 됨. 피고는 2011년부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유가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012년도에 270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 함. 피고는 2013. 1. 15.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2013. 1. 17. 원고들을 포함한 노조 소속 조합원 전원에게 2013. 2. 17.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피고는 2013. 2.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의결하고, 같은 날 청산인을 선임, 2013. 2. 15.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마 침. 피고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들을 포함한 29명에 대하여 2013. 2. 17.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이 사건 해고) 함. 피고는 해산등기 이후 유형재산, 원재료 등을 처분하고 공장 부지 및 건물, 기계 등의 매각을 추진하며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폐업 신고나 청산등기를 마치지 못 함. 원고들은 2014. 5. 28.경부터 피고의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 공장 및 대지 내에서 텐트와 천막을 설치하여 점거 농성을 벌 임. 원고들을 포함한 28명은 2013. 4. 5.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28.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 함. 원고들을 포함한 28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3. 10. 4. 취하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장폐업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 함.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는 수단으로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 함. 피고가 2013. 2. 17. 사업장을 폐업하고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 함. 원고들은 피고의 폐업이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함. 피고는 2013. 2. 4. 이 사건 노조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에 응한 조합원들에게 휴업수당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재가동 시 고용을 권유하며, 재가동을 목적으로 신설법인 설립 시 별도로 정한 조합원들을 재고용하기로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6026 판정일 2015.01.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들은 피고의 폐업이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함. 피고는 2013. 2. 4. 이 사건 노조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에 응한 조합원들에게 휴업수당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재가동 시 고용을 권유하며, 재가동을 목적으로 신설법인 설립 시 별도로 정한 조합원들을 재고용하기로 함. 피고는 해산결의에 따라 2013. 2. 15. 해산등기를 마친 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들을 포함한 29명에게 회사 청산을 이유로 고용관계 해지를 통보 함. 피고는 2013. 3. 21. 및 2013. 3. 22. 신문에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를 함. 피고는 2014. 5. 26.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해고 대상자들에게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에게도 지급하려 했으나 원고들이 응하지 않 음. 피고는 대구지방법원에 해산 및 청산인 선임신고를 하고, 공장 가동기간과 청산기간을 구분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신고 함. 피고는 해산결의 이후 주요 매출처 및 원료 수급 업체와의 거래계약을 모두 해지한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을 포함한 잔류 근로자들이 2014. 5. 하순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공장을 계속 점유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어 공장 부지 및 건물 매각 등 청산사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 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의 사업폐지가 위장폐업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사업 폐업에 따른 해고가 위장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은 원칙적으로 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위장폐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와해 등 부당노동행위의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 함. 폐업 과정에서의 합의 노력, 해산 및 청산 절차의 이행, 거래 관계 정리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위장폐업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들의 공장 점거 농성이 청산 절차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점은, 근로자 측의 행위가 기업의 정당한 청산 노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음을 시사 함. 본 판결은 기업의 폐업이 경영상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위장폐업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상 판단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피고는 해산결의에 따라 2013. 2. 15. 해산등기를 마친 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들을 포함한 29명에게 회사 청산을 이유로 고용관계 해지를 통보 함. 피고는 2013. 3. 21. 및 2013. 3. 22. 신문에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를 함. 피고는 2014. 5. 26.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해고 대상자들에게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에게도 지급하려 했으나 원고들이 응하지 않 음. 피고는 대구지방법원에 해산 및 청산인 선임신고를 하고, 공장 가동기간과 청산기간을 구분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신고 함. 피고는 해산결의 이후 주요 매출처 및 원료 수급 업체와의 거래계약을 모두 해지한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을 포함한 잔류 근로자들이 2014. 5. 하순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공장을 계속 점유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어 공장 부지 및 건물 매각 등 청산사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 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의 사업폐지가 위장폐업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