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1-12-24 | 91누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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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주식회사 우림을 설립한 것은 소외회사와 노동조합의 분규가 본격화되기 훨씬 이전의 일이며, 소외회사의 자금으로 설립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음.
- 소외인이 소외회사를 사임하고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회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 노사 대립 격화로 직장폐쇄까지 된 상태에서 일부 기술직 사원이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전자를 설립, 운영한 것만으로 소외회사와 동일한 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소외회사의 해산 및 폐업은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사용자의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남용 여부
- 법리: 회사의 폐업이 사용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그 폐업이 진실한 폐업 의사 없이 노동조합 와해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소외회사가 노사분규로 인한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한 경위가 위장폐업이 아닌 이상, 이를 사용자가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50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폐업이 실질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 와해 등 부당한 목적으로 위장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91누2762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폐업한 회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 및 위장폐업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된 회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회사의 폐업이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안양전자(이하 소외회사) 노동조합위원장이었 음. 소외회사와 노동조합은 1989. 4. 3.부터 5. 2.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 됨. 노동조합은 1989. 5. 3.과 6. 14. 쟁의발생신고를 했고, 소외회사는 1989. 5. 17. 직장폐쇄신고를 함. 노사분규 중 조합원들의 조직적인 집단조퇴, 지각, 결근, 태업이 발생 함. 소외회사의 생산이사 등 기술관리직 직원 18명이 1989. 7. 1.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전자라는 하청업체를 설립, 운영 함. 소외회사는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성 저하, 기술인력 부족, 원화절상에 따른 채산성 악화, 자금 압박 등으로 경영의욕을 상실 함. 소외회사는 1989. 10. 23.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1989. 11. 2.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해고수당, 생계보조비 등을 지급하고 폐업 공고 및 개별 통고를 함. 불응한 근로자 37명에 대해서는 1989. 11. 30. 퇴직금 등을 공탁하고, 1990. 9. 18. 청산종결등기를 마 침.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은 1988. 9.경 소외회사를 그만두고 주식회사 우림을 설립하여 동종의 전자제품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폐업한 회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 법리 :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됨으로써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소멸 함. 판단 : 소외회사는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되었고, 주식회사 우림이나 ○○전자가 소외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상황에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2.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의 의미 및 해당 여부 판정 요지 폐업한 회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 및 위장폐업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된 회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회사의 폐업이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소외 주식회사 안양전자(이하 소외회사) 노동조합위원장이었 음. 소외회사와 노동조합은 1989. 4. 3.부터 5. 2.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 됨. 노동조합은 1989. 5. 3.과 6. 14. 쟁의발생신고를 했고, 소외회사는 1989. 5. 17. 직장폐쇄신고를 함. 노사분규 중 조합원들의 조직적인 집단조퇴, 지각, 결근, 태업이 발생 함. 소외회사의 생산이사 등 기술관리직 직원 18명이 1989. 7. 1.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전자라는 하청업체를 설립, 운영 함. 소외회사는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성 저하, 기술인력 부족, 원화절상에 따른 채산성 악화, 자금 압박 등으로 경영의욕을 상실 함. 소외회사는 1989. 10. 23.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1989. 11. 2.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해고수당, 생계보조비 등을 지급하고 폐업 공고 및 개별 통고를 함. 불응한 근로자 37명에 대해서는 1989. 11. 30. 퇴직금 등을 공탁하고, 1990. 9. 18. 청산종결등기를 마 침.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은 1988. 9.경 소외회사를 그만두고 주식회사 우림을 설립하여 동종의 전자제품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폐업한 회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 법리: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됨으로써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소멸 함. 판단: 소외회사는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되었고, 주식회사 우림이나 ○○전자가 소외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상황에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2.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의 의미 및 해당 여부 법리: 위장폐업은 기업이 진실한 기업 폐지의 의사 없이,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활동을 혐오하고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의미 함. 판단: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주식회사 우림을 설립한 것은 소외회사와 노동조합의 분규가 본격화되기 훨씬 이전의 일이며, 소외회사의 자금으로 설립되었다고 인정되지 않 음. 소외인이 소외회사를 사임하고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회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1누2762 판정일 1991.12.2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위장폐업은 기업이 진실한 기업 폐지의 의사 없이,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활동을 혐오하고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의미 함. 판단 :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주식회사 우림을 설립한 것은 소외회사와 노동조합의 분규가 본격화되기 훨씬 이전의 일이며, 소외회사의 자금으로 설립되었다고 인정되지 않 음. 소외인이 소외회사를 사임하고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회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노사 대립 격화로 직장폐쇄까지 된 상태에서 일부 기술직 사원이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전자를 설립, 운영한 것만으로 소외회사와 동일한 기업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소외회사의 해산 및 폐업은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3. 사용자의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남용 여부 법리 : 회사의 폐업이 사용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그 폐업이 진실한 폐업 의사 없이 노동조합 와해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 소외회사가 노사분규로 인한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한 경위가 위장폐업이 아닌 이상, 이를 사용자가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50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폐업이 실질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 와해 등 부당한 목적으로 위장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회사의 대표이사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시점, 자금 출처, 그리고 퇴사한 직원들이 별도의 하청업체를 설립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장폐업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되고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실효성 요건을 강조 함. 이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의 자유와 근로자의 노동3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음. 노사 대립 격화로 직장폐쇄까지 된 상태에서 일부 기술직 사원이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전자를 설립, 운영한 것만으로 소외회사와 동일한 기업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소외회사의 해산 및 폐업은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3. 사용자의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남용 여부 법리: 회사의 폐업이 사용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그 폐업이 진실한 폐업 의사 없이 노동조합 와해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소외회사가 노사분규로 인한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한 경위가 위장폐업이 아닌 이상, 이를 사용자가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50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폐업이 실질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 와해 등 부당한 목적으로 위장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