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1-18 | 2022구합8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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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8467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2. 8. 11. 설립되어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참가인은 2011. 6. 1. 원고에 경력직 차장으로 입사하여 2018. 1. 1. 상무로 승진 함. 원고 이사회는 2022. 3. 24. 참가인에 대해 ① 조합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조회, ② 개인정보 타인 유출, ③ D 이사 후보자 추천서 수령 등 3가지 징계사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원고 이사장은 2022. 3. 25. 참가인을 징계면직 함. 참가인은 2022. 4. 4.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3. '제1, 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2022. 7.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19. '제2징계사유만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개인정보 타인 유출) 인정 여부 법리 함.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함. 법원의 판단 음. 세부 판단 원고는 D의 대리인이 추천서 서명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참가인이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D의 자녀가 추천인 17명으로부터 추천서에 서명을 받아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참가인은 D에게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직접 추천인 17명을 상대로 추천서에 서명을 받으러 다녔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배척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추천인 17명으로부터 추천서에 서명을 받아갔다는 D의 대리인이 참가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론 근로자의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 됨. 사건 개요 ① 조합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조회 ② 개인정보 타인 유출 ③ 이사 후보자 추천서 수령 핵심 쟁점과 판단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인정 여부 회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정보를 실제 유출했다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지 못함 정보 열람과 유출은 별개이며, 근로자가 직접 추천인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았을 가능성도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직무의 특성, 비위 내용의 중대성, 기업 규모·징계 기준 등을 종합 고려 부분적 사유 불인정이 전체 처분의 타당성을 훼손하지 않음 실무적 함의 ① 충분한 증거 확보 ② 객관적 입증 과정 문서화 ③ 징계 기준의 명확성과 일관성 유지 필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4673 판정일 2024.01.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참가인이 추천인 17명 중 16명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D에게 유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소결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주된 징계사유,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징계처분의 종류, 징계 결정 절차,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 기준과 관행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함. 세부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 3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1, 3징계사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원고의 임원선거관리지침 제4조 제9항을 위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는 어려 움. 그러나 제1, 3징계사유로 인해 원고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초래되었거나 원고 이사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 음. 참가인이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넘어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정보는 선거인들에게 열람토록 해야 할 정보였 음. D는 참가인의 설득에 따라 스스로 원고 이사 후보자에서 사퇴 함.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별표 제2호]에 따르면,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징계면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참가인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 내에서 이사 선거가 없었으므로 참가인이 지침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이 사건 규칙 제33조 제1호에 규정된 징계면직 사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손실 초래,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 등)에도 참가인의 행위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근무해왔으며, 제1, 3징계사유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소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함. 그러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비위 행위로 인한 실제 피해 여부, 징계규정의 적용 기준, 근로자의 징계전력 및 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징계면직과 같은 중징계의 경우, 해당 비위 행위가 규정상 중징계 사유에 명확히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신용 훼손의 정도가 중대한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2구합8467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2. 8. 11. 설립되어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참가인은 2011. 6. 1. 원고에 경력직 차장으로 입사하여 2018. 1. 1. 상무로 승진 함. 원고 이사회는 2022. 3. 24. 참가인에 대해 ① 조합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조회, ② 개인정보 타인 유출, ③ D 이사 후보자 추천서 수령 등 3가지 징계사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원고 이사장은 2022. 3. 25. 참가인을 징계면직 함. 참가인은 2022. 4. 4.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3. '제1, 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2022. 7.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19. '제2징계사유만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개인정보 타인 유출) 인정 여부 법리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넘어 이를 D에게 유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세부 판단 : 원고는 D의 대리인이 추천서 서명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참가인이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D의 자녀가 추천인 17명으로부터 추천서에 서명을 받아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참가인은 D에게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직접 추천인 17명을 상대로 추천서에 서명을 받으러 다녔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배척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추천인 17명으로부터 추천서에 서명을 받아갔다는 D의 대리인이 참가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론 근로자의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 됨. 사건 개요 근로자: 2011년 입사하여 상무로 승진한 임직원 처분 사유: ① 조합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조회 ② 개인정보 타인 유출 ③ 이사 후보자 추천서 수령 경과: 1심 노동위원회는 구제를 인용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사유만 인정하면서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 핵심 쟁점과 판단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인정 여부 법원 판단: 인정되지 않음 회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정보를 실제 유출했다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지 못함 정보 열람과 유출은 별개이며, 근로자가 직접 추천인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았을 가능성도 존재 실무 시사점: 징계 입증책임은 회사가 부담하며, 정황만으로는 불충분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원 판단: 인정된 사유만으로도 면직이 정당함 직무의 특성, 비위 내용의 중대성, 기업 규모·징계 기준 등을 종합 고려 부분적 사유 불인정이 전체 처분의 타당성을 훼손하지 않음 실무적 함의 징계 진행 시: ① 충분한 증거 확보 ② 객관적 입증 과정 문서화 ③ 징계 기준의 명확성과 일관성 유지 필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4673 판정일 2024.01.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참가인이 추천인 17명 중 16명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D에게 유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소결 :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주된 징계사유,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징계처분의 종류, 징계 결정 절차,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 기준과 관행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면직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 함. 세부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 3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1, 3징계사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원고의 임원선거관리지침 제4조 제9항을 위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는 어려 움. 그러나 제1, 3징계사유로 인해 원고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초래되었거나 원고 이사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 음. 참가인이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넘어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정보는 선거인들에게 열람토록 해야 할 정보였 음. D는 참가인의 설득에 따라 스스로 원고 이사 후보자에서 사퇴 함.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별표 제2호]에 따르면,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징계면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참가인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 내에서 이사 선거가 없었으므로 참가인이 지침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이 사건 규칙 제33조 제1호에 규정된 징계면직 사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손실 초래,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 등)에도 참가인의 행위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근무해왔으며, 제1, 3징계사유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소결 : 이 사건 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함. 그러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비위 행위로 인한 실제 피해 여부, 징계규정의 적용 기준, 근로자의 징계전력 및 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징계면직과 같은 중징계의 경우, 해당 비위 행위가 규정상 중징계 사유에 명확히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신용 훼손의 정도가 중대한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