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11 | 2016가합51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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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그룹의 채용사이트는 그룹 내 인력 충원 시스템을 공시하고 있고, 원고들은 장기간 이러한 인사방침에 따라 계열사 간 전출 명령에 응하여 소속을 옮겨 근무해왔으므로, 롯데그룹 내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그룹 구성원들 사이에 계열사 간의 전출(전적)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원고들은 기존 계열사를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새로운 계열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해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전적 시마다 새로운 회사로의 전적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그룹회사 전출입 근무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를 통산한 기간에 따른 지급률에서 해당사로 전출하기 전 회사의 지급률을 공제한 지급률을 승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
2016가합516580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롯데그룹 계열사 간 이동 시 퇴직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연수 단절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칠성, 호텔롯데, 롯데햄)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롯데쇼핑)로 이동 후 퇴직한 근로자들 임. 원고들은 각 계열사에서 퇴직할 때마다 그때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회사 퇴직 시에도 피고 회사 입사 시점부터 퇴직 시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 음. 원고들은 롯데그룹 내 계열사 간 이동이 '전보'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롯데그룹 최초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는 계속근로연수를 바탕으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열사 간 이동이 '전보'인지 '전적'인지 여부 및 유효한 전적 여부 법리 :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김. 다만, 기업그룹 내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는, 미리 전적할 계열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계열기업으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음. 근로자가 전적을 함에 있어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 으로 보아야 함.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님.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롯데그룹 계열사 간 이동 시 퇴직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연수 단절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칠성, 호텔롯데, 롯데햄)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롯데쇼핑)로 이동 후 퇴직한 근로자들 임. 원고들은 각 계열사에서 퇴직할 때마다 그때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회사 퇴직 시에도 피고 회사 입사 시점부터 퇴직 시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 음. 원고들은 롯데그룹 내 계열사 간 이동이 '전보'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롯데그룹 최초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는 계속근로연수를 바탕으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열사 간 이동이 '전보'인지 '전적'인지 여부 및 유효한 전적 여부 법리: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 김. 다만, 기업그룹 내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는, 미리 전적할 계열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계열기업으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 음. 근로자가 전적을 함에 있어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아야 함.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각 계열사는 롯데그룹의 계열사이긴 하나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로서 영위하는 목적사업과 인적 조직, 회계 등이 모두 분리·독립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계열사 간 이동은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보'가 아닌, 고용주체를 달리하는 '전적'에 해당 함. 롯데그룹의 채용사이트는 그룹 내 인력 충원 시스템을 공시하고 있고, 원고들은 장기간 이러한 인사방침에 따라 계열사 간 전출 명령에 응하여 소속을 옮겨 근무해왔으므로, 롯데그룹 내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그룹 구성원들 사이에 계열사 간의 전출(전적)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 음. 원고들은 기존 계열사를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새로운 계열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해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전적 시마다 새로운 회사로의 전적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16580 판정일 2017.07.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각 계열사는 롯데그룹의 계열사이긴 하나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로서 영위하는 목적사업과 인적 조직, 회계 등이 모두 분리·독립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계열사 간 이동은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보'가 아닌, 고용주체를 달리하는 '전적'에 해당함. 롯데그룹의 채용사이트는 그룹 내 인력 충원 시스템을 공시하고 있고, 원고들은 장기간 이러한 인사방침에 따라 계열사 간 전출 명령에 응하여 소속을 옮겨 근무해왔으므로, 롯데그룹 내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그룹 구성원들 사이에 계열사 간의 전출(전적)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음. 원고들은 기존 계열사를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새로운 계열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해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전적 시마다 새로운 회사로의 전적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음.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그룹회사 전출입 근무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를 통산한 기간에 따른 지급률에서 해당사로 전출하기 전 회사의 지급률을 공제한 지급률을 승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 원고들의 주장은 강요된 행위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최종 입사함으로써 기존 롯데그룹 계열사들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 회사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거나 근속기간을 통산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롯데그룹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692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업그룹 내 계열사 간 인사이동의 법적 성격을 '전적'으로 보고, 근로자의 동의 여부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행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는 점, 그리고 기업그룹 내에서 전적 관행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된 경우 유효한 전적으로 인정하는 점이 중요 함. 또한, 근속기간 통산에 대한 명시적인 특약이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계열사 간 이동이 빈번한 기업그룹의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됨.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열사 간 이동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시 특약 등을 통해 근속기간 통산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그룹회사 전출입 근무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를 통산한 기간에 따른 지급률에서 해당사로 전출하기 전 회사의 지급률을 공제한 지급률을 승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