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5-21 | 2024나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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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 2,349,0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본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휴직'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함.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경영 악화로 인한 무급휴직 명령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함.
- 휴업수당 지급의 목적이 근로자 보호에 있음을 강조하며,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이라 할지라도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 피고가 주장한 '경영상
-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휴직'을 포함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의미함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참조).
- 휴업수당 지급의 이유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임.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경영 상황 악화로 원고에게 휴직하도록 한 것은 피고가 영업방법 변경, 영업수익 및 손실 분산 등을 통해 극복해야 할 영업매출 부진이라는 경영 장애에 관하여, 그 경영상 판단으로 개별 근로자인 원고에 대해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이는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봄이 타당함.
- 피고가 주장하는 판례(휴직명령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 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는 휴직명령이 재량 범위 내라고 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가 아님.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 2,349,0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본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휴직'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함.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경영 악화로 인한 무급휴직 명령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함.
- 휴업수당 지급의 목적이 근로자 보호에 있음을 강조하며,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이라 할지라도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 피고가 주장한 '경영상 해고 직전의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의무가 우선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