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기술ㆍ지식 특례 인정 업무에 4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연이어서 당해 기업의 일반 계약직으로 2년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무기계약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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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기업에서 특정 프로젝트가 본사, 현장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 계약직 근로자가, 특정 프로젝트 기간내에 본사팀과 함께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A기업에서 甲을 2007년 10월 1일부터 전문적 기술ㆍ지식 특례 인정 업무에 4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연이어서 당해 기업의 일반 계약직으로 2년간 사용하는 경우 甲의 무기계약근로자 간주 시기와 관련 노동부 「비정규직법 이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甲을 2011.9.30까지 사용하는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허용되며,
A기업에서 동 특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후 2011.10.1부터 甲과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간 사용한다면 2년이 초과하는 시점인 2013.10.1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때 "연이어"의 의미는 프로젝트 종료 후 기존의 근로관계단절 (퇴직금정산, 연차휴가 정산,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등) 및 신규재입사 절차에 의한 공백기간 없는 연이어 재입사를 의미하는지,
기존의 근로계약의 변경없이 (별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없이) 일반 계약직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연이어"인지 여부
A기업에서 특정 B프로젝트에 3년 근무 이후 근로관계 종료후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정산 등) 일반기간제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시기여부.
A기업에서 특정 B프로젝트에 3년 근무 후 일반 기간제계약직으로 1년 6개월 근무 후, 또다른 특정 C 프로젝트에 3년을 근무하는 경우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시기 관련 B프로젝트 3년 근무 후 종료시점에서 근로관계 단절,
일반 기간제계약직 1년 6개월 근무 후 근로관계 단절, 특정 C프로젝트 3년 근무 후 종료시점에서 근로관계 단절을 하는 경우
A기업에서 특정 B프로젝트 업무를 위해 근무하며, 발주처의 사정 (1년 단위 예산 책정 등의 사유)으로 인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함.
B프로젝트는 연단위로 계속 이루어지고, 매년 근로자는 동일장소,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함. 이 경우 프로젝트 단위를 산정함에 있어 1년단위로 간주하고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
A기업에서 프로젝트 기간이 5년인 특정 B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 중인 계약직근로자가 있음.
해당 계약직근로자가 B프로젝트 업무를 수행 중에 다른 1년 단위 C프로젝트와 1년 단위 D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즉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특정 B프로젝트를 기준으로 5년 동안 근무를 한다하여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안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특정 소속 A프로젝트 종료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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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프로젝트가 본사와 현장에서 함께 작업이 이루어지고 본사와 현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경우라면 사업(장)내 하나의 프로젝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이 때 동 프로젝트 완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