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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3018 | 전문적 기술ㆍ지식 특례 인정 업무에 4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연이어서 당해 기업의 일반 계약직으로 2년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무기계약자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