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4.30
비정규직대책팀-1437
근로자가 당초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다른 기업의 사업장에서 상당히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출은 파견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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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병원에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해 산업체에 파견되어 있는 물리치료사인 바, 파견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파견금지업무에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인은 현재 9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사업장은 상시 300인 이상의 사업장인데, 개정법이 시행되는 2007년 7월 1일 부로 회사측에서 직접 고용의 형태로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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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전) 파견법 제2조(2009.5.2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그러나, 근로자가 당초 소속기업에 재적(在籍)한 채 다른 기업의 사업장에서 상당히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출(轉出)은 파견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