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9.29
근기68207-1598
기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 종전 사용자에게 발생한 임금미지급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이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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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 종전 사용자에게 발생한 임금미지급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이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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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 민사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종전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임금미지급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