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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598 | 기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 종전 사용자에게 발생한 임금미지급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이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