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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간부에게 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5322010-08-23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퇴직급여보장팀-15172006-05-04
- 행정해석사립학교 조교가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근기68207-4521997-04-08
- 행정해석배차원이 사용주의 명을 받아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노조1454-118741984-05-22
- 행정해석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종료 사유의 정당성 유무근로기준정책과-861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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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052021-08-04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출장비,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244(2)2010-07-28
- 행정해석갱내 붕괴사고로 인한 구조기간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28040198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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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0902007-03-15
- 행정해석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이사회의 구성원, 지배인, 인사 및 회계책임자, 비서와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을 담당하는 자 등을 말한다노조1454-5626198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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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68207-3532003-05-13
- 행정해석법인조직에 있어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66351987-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