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들에게 대표로 선임되면 경영상 해고에 관하여 대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이다 2. 근로자대표 선출시 재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보면 될 것이나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3.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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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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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구조조정 설명회를 위하여 직원을 모이게 한 자리에서 근로자대표를 거수로 선출하였고 이에 노조에서 투표방법 등에 대하여 항의하자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투표일 하루 전에 근로자대표 재신임 투표공고를 하고 다음날 선거를 실시하여 근로자대표로 재신임 확정되었는 바 동 대표 선출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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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재직근로자를 어느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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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는 재적근로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적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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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등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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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에 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대표로 선임되면 경영상 해고에 관하여 대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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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시 재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8.8.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보면 될 것이나 동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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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및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