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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시·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그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용평등정책과-16452010-12-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상 매월 근로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942018-01-23
- 행정해석법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의 최초 갱신일 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무기계약근로자로의 간준된다.차별개선과-4962008-05-06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파견근로자의 산재보험처리 주체이다산재보험과-26572000-01-01
- 행정해석자회사에 모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자회사 정상화시 모회사로 다시 승계키로 하였을 경우 자회사의 근로자이다근기68207-17792000-01-01
- 행정해석방송사의 보조출연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징수68607-5851994-11-19
- 행정해석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체결할 수 없고 동배상액을 임금ㆍ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다근기01254-4551993-03-25
- 행정해석포괄적 근로계약으로 정한 총금액이 실제근로한 총임금액에 미달시 그 차액을 추가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5851988-05-04
- 행정해석대학에서 근무 후 공개경쟁을 통해 산학협력단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및 무기계약 간주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4582015-04-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강의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따르고 약정한 바가 없을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지 판단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3552012-08-28
- 행정해석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로 보아 피보험자격을 취득함이 원칙이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129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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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협정의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조건지도과-3732009-01-16
- 행정해석도청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 소속 상근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사용자는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0442006-03-08
- 행정해석전속지정점 서비스맨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3430200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