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1.23
고용지원실업급여과-294
근로계약서상 매월 근로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계약서상 매월 근로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질의 사례: “근로시간은 상호협의에 따라 제공되는 월간 근무일정표의 시간으로 정한다”라고 근로계약 체결한 방문요양관리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근로계약서상 매월 근로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질의 사례: “근로시간은 상호협의에 따라 제공되는 월간 근무일정표의 시간으로 정한다”라고 근로계약 체결한 방문요양관리사 【회 시】 ❑ 2017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중 근로조건은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이고 이때,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소정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은 귀 센터 질의 대상자의 경우, 우선 소정근로시간을 면밀히 확인하여, 확인결과를 토대로 취업성공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끝. 구인자 연락처로 종사자 핸드폰 번호 게재도 가능한지 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