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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관련퇴직연금복지과-57052019-12-31
- 행정해석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8092021-03-16
- 행정해석향토예비군훈련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훈련후 야간에 출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9-92341970-09-28
- 행정해석퇴직한 후 수년이 경과한 후 직업병으로 판정되어 입원요양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한다보상1455.6-170031976-09-21
- 행정해석비등기 임원이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행사하였다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8612006-02-22
- 행정해석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임금68207-3601999-12-27
- 행정해석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근기1451-227001984-11-14
- 행정해석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임금 비교시 호봉승급분도 포함되어야 한다임금정책과-17292004-05-14
- 행정해석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임금 비교시 호봉승급분도 포함되어야 한다임금정책과-17282004-05-1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파업기간 중 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협력68140-3511997-08-29
- 행정해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16일을 의미한다.법제처 14-01032014-10-10
- 행정해석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35852021-11-05
- 행정해석보상휴가제 관련 미사용휴가의 정산기준임금근로시간과-26012020-11-12
- 행정해석업무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48342020-10-27
- 행정해석거짓으로 증명서류 제출한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부정수급 여부고용정책총괄과-15702018-05-30
- 행정해석사립학교의 교장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여부(교장이 근로자인지 여부)장애인고용과-11402018-04-25
- 행정해석실업인정 및 부정수급 업무에서 일용근로자의 추가공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고용지원실업급여과-43882017-11-22
- 행정해석휴직에 따른 DC형 부담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2951201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