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5.30
고용정책총괄과-1570
거짓으로 증명서류 제출한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부정수급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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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신청 시 근로자 임금을 전체 지급한 것으로 신청서 및 임금대장을 작성·제출하고,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다가 보완요청 및 임금체불 진정으로 사업주가 나중에 보완(임금 지급)한 경우 부정수 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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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신청 시 근로자 임금을 전체 지급한 것으로 신청서 및 임금대장을 작성·제출하고,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다가 보완요청 및 임금체불 진정으로 사업주가 나중에 보완(임금 지급)한 경우 부정수 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에 따른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은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는바,
-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지원금의 수급권이 없음(지원 요건에 미충족 등)에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거나,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 따라서, ‘실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약정된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임금대장 및 통장거래내역을 거짓으로 위조·변조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 처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사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범위 컨설팅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직업소개요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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