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및 부정수급 업무에서 일용근로자의 추가공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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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실업인정 및 부정수급 업무에서 일용근로자의 추가공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 추가공수: 사업주가 근로자의 작업능률을 높이 평가하는 등의 사유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임금을 지급 (예) 실제 근로는 2017.10.1. ~ 10.3.이나 신고는 2017.10.1. ~ 10.4.로 하고 1일분 임금을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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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실업인정 및 부정수급 업무에서 일용근로자의 추가공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 추가공수: 사업주가 근로자의 작업능률을 높이 평가하는 등의 사유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임금을 지급 (예) 실제 근로는 2017.10.1. ~ 10.3.이나 신고는 2017.10.1. ~ 10.4.로 하고 1일분 임금을 추가 지급 【회 시】 ❑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에서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시행규칙 제92조제1항에서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등은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 같이 사업주가 작업능률 등을 이유로 추가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수급자격자가 실제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고용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부정수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음이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업주가 잘못 신고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유사사업 참여시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해야 하는지 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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