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4.25
장애인고용과-1140
사립학교의 교장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여부(교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립학교 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업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징수하였는바, 교장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 이행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사립학교 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업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징수하였는바, 교장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 이행한 것인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대법원(2013.9.26. 선고 2012다28813)에서도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 교장은 교원처럼 사무의 실질적인 내용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관한 편성 및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고, 「초·중등학교법」에 의해 학교규칙을 개정 또는 제정할 수 있으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따라서, 사립학교 교장은 장애인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업정보를 부수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는 법원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조정명령 수용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