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8.28
근로복지과-2951
휴직에 따른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전년도에 청원휴직을 실시한 후 당해연도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를 육아휴직(1년)을 한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취업규칙에서 개인사정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있을 때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인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근로자가 전년도에 청원휴직을 실시한 후 당해연도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를 육아휴직(1년)을 한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취업규칙에서 개인사정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있을 때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인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회 시】 육아휴직기간의 부담금 산정에 대하여 종전 행정해석에서(퇴직급여보장팀-1090, ’07.3.15)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통상의 생활임금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육아휴직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되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상의 생활임금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부담금을 계산하는 종전 행정해석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 귀 질의와 같이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전년도 임금이 청원휴직으로 통상의 경우보다 감소하였고 당해연도에 1년간 육아휴직 한 경우에는 전년도 청원휴직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년도 청원휴직 후 1년간 육아휴직한 경우 부담금 = 청원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월수로 환산한 청원휴직기간)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으로 월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연차수당만 지급된 경우에는 월 급여는 종전 행정해석과 같이 육아휴직기간과 해당 임금을 제외하여 계산하되,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이면(1년)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 연 1회로 지급 받은 급여(연차수당)는 휴직기간과 관계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월수로 환산한 휴직기간)] + [연 1회 지급된 급여 ÷ 12]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DC부담금 납부 방법 등 장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최종 장해등급의 판정이 자문의사회의에서 결정되는 만큼 자문의사회의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간병급여 변경, 지급 또는 지급중지하여야 한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