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묘지조성사업 산재 보험 적용 질의적용팀-15892005-11-08
- 행정해석개인의 영업업적금등의 임금 포함 여부 지의징수팀-19952005-11-07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5122005-10-27
- 행정해석사업장 분리 적용 여부 질의적용팀 - 4642005-09-05
- 행정해석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질의적용팀 -4592005-09-05
- 행정해석핸드폰키패드 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적용팀-3852005-08-31
- 행정해석성과상여금 지급일 현재 이미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742005-08-22
- 행정해석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차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3152005-06-20
- 행정해석항만하역인력지원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질의보험적용부-19552005-05-31
- 행정해석인력공급업체와 사용업체간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기 어렵다고용정책과-9442005-03-08
- 행정해석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명시적·묵시적 계약갱신 등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인적자원개발과-12912005-03-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시간에 상응하여 급여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과외지도교사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65132004-12-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노사협력복지과-27122004-10-27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종전법에 의한 연ㆍ월차휴가를 유지키로 정한 경우 그 단체협약상의 연ㆍ월차휴가는 모두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근로기준과-51292004-09-23
- 행정해석자가창고에 대한 사재보험 사업종류 적용 질의보험적용부-8222004-09-10
- 행정해석전속지정점 서비스맨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34302004-07-07
- 행정해석학자금, 경조금, 하기휴가비․월동비 지급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1982004-06-07
- 행정해석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임금 비교시 호봉승급분도 포함되어야 한다임금정책과-1728200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