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인력지원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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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00항만하역인력지원
나. 소재지 : D시
다. 사업주 : 황00
라. 사업장관리번호 : 2005-000000
마. 사업자등록증상 적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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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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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년월일 : 2005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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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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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 사업장 운영실태
가. 사업내용
- 천막으로 곡물덮기 및 열기
o D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곡물을 하역사에서 하역하여 바로 제조공장으로 운송해야 하나 주로 물량이 많아 항만내 야적장에 임시 야적 후 수시로 제조공장으로 운송하는 바, 상기 D항하역 인력지원 소속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야적된 곡물을 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천막으로 덮어 주고, 운송하기 전 천막을 열고, 하역사에서 장비로 차량에 곡물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낱알을 빗자루로 쓸어 담는 일을 수행하고 있음.
- 검수
o 상기 천막 덮기 및 열기 작업과는 별도 항만에서 하역된 원목 및 쌀의 수량을 확인하여 기록하는 단순작업형태임.
- 검차
o 수출차량 최종선적전 외형검사
나. 계약내용
o 육상검수직외 1일 8시간 48,000원으로 수행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음.
다.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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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으로 곡물덮기 및 열기(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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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 원목 및 쌀검수(수량확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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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차 : 수출차량 최종선적전 외형검사(6명)
- 의견
(갑설) - 운수관련 서비스업(운수부대서비스업, 50801)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유 - 상기 사업장의 작업형태는 모두 항만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하역과 관련없이 이미 하역이 완료된 곡물을 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천막으로 덮고, 운송을 위해 천막을 열고, 운송차량에 하역사에서 장비를 이용해 상차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낱알을 빗자루로 모아 쓸어 담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 동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633999)에 해당되고, 동 사업외 동일사업장내에서 검수(4명) 및 검차작업(6명)을 수행하고 있으나 상기 천막덮기 및 열기작업 등의 인원수가 12명으로 상기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인원수가 가장 많아 주된 사업에 해당되어 상기사업장의 업종은 운수관련 서비스업(운수부대서비스업, 50801)으로 적용해야 한다.
(을설)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육상화물취급사업, 50405)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유 - 상기 사업장의 사업형태는 모두 항만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상기 사업장의 인원 중 검수의 인원은 4명, 검차의 인원은 6명, 천막덮기 및 열기 인원은 12명인바, 이중 천막덮기 및 열기사업의 인원이 가장 많아 주된사업에 해당되고,
- 동 천막덮기 및 열기사업은 작업의뢰자(하역사)가 수행하고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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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또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표에 의거 분류 적용합니다.
o 위 사업장은 D항만내에서 1) 야적장에 하차된 곡물의 일시적 보호를 위한 천막개폐 및 곡물 상차중 낙곡의 정리 작업 2) 원목, 쌀의 수량확인 등 검수작업 3) 수출차량의 최종 선적전 외형검사 등 검차작업을 수행하는 바, 각각의 작업장이 장소적으로 동일위험권내인지를 판단, 분리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o 1)의 작업의 경우 항만내 하역업체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하는 작업으로 곡물의 상하차 작업에 부수되는 일괄작업에 해당하므로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2)와3)의 작업은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