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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 중에 만55세에 도달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622016-03-10
- 행정해석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팀-57592007-08-03
- 행정해석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는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342006-01-05
- 행정해석전출이든 전적이든 근로계약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68207-26132000-01-01
- 행정해석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근기68207-33652000-01-01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당연퇴직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근기68207-10421994-06-29
- 행정해석승용차 탁송용역업체의 근로자가 회사의 노무관리하에서만 탁송업무를 수행한다면 당연적용대상이다징수32520-81881991-06-08
- 행정해석일급 근로자는 퇴직원을 제출한 다음날이 경과하면 수리여부에 불구하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법무811-56931980-03-08
- 행정해석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은 수당 지급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근로개선정책과-2022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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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장례식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정한 의료 및 위생사업 등 특례 적용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15772016-03-02
- 행정해석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근로계약상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법제처14-00602014-04-02
- 행정해석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372012-02-03
- 행정해석근로자의 사업장간 이동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있다퇴직급여보장팀-1192006-01-12
- 행정해석상여금은 차등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제9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기68207-1997199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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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외국인 기업의 국내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의 적용을 받는다징수1455.15-58171974-05-01
- 행정해석여자종업원이 결혼하면 자동퇴직된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노동부예규411966-07-15
- 행정해석여자종업원이 결혼하면 자동퇴직된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노동부예규제41호196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