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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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파견업체 A회사가 근로자 "갑"을 B회사에 파견하면서 B회사와의 파견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이에 준한다는 고용계약을 근로자 "갑"과 체결하고,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B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A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자 파견계약을 해지하자, A회사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며 근로자 "갑"을 이직시킨 경우
파견회사 A와 근로자 "갑"의 고용계약이 기간을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기간을 정함이 없는 조건부 계약인지 여부와 파견회사 A가 근로자 "갑"을 계약기간만료로 이직시킨 것이 정당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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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6조)에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파견업체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파견기간으로 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귀 질의에서 파견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