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지산재예방지원과-5032021-09-10
- 행정해석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산안법 적용산재예방정책과-30742021-06-25
- 행정해석산학협력단의 산안법 적용 업종산재예방정책과-5692021-02-02
- 행정해석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활급여 수급자가 근무하는 지역자활센터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24182019-05-2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과 소음진동규제법은 보호대상, 유해요인의 관리범위, 측정위치, 측정방법, 평가의 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각각 따로 시행하여야 한다.산보68344-4381999-06-19
- 행정해석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중대재해발생 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안전보건정책과-17192010-06-15
- 행정해석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원·하도급업자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5582001-11-21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존재한다안정68300-5992000-01-01
- 행정해석제조공정과 무관한 식당·경비·조경 등 서비스 업체에 대해선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다.산안68320-3052001-07-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지정측정기관이 측정을 위탁한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산보68343-1801999-03-05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이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인지 등산재예방정책과-25072019-05-24
- 행정해석조선업종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적용 질의산업안전과-5502010-09-03
- 행정해석수급인이 발주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사용한 총 금액이 계상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였다면 반환의무는 없다.산안(건안)68307-100152001-02-10
- 행정해석공사 종료전으로서 아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현시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다.산안(건안)68307-10441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