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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6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공정율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 공사특성상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정을 받아 기준이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