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소음진동규제법은 보호대상, 유해요인의 관리범위, 측정위치, 측정방법, 평가의 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각각 따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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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거 작업장소별 유해 요인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소음포함)을 년 2회 실시 및 결과보고를 하고 있으며,
수질, 대기환경보전법 제22(2009.5.2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2009.6.9 소음진동규제법 제19조)에 의거 환경보전 의식함양과 환경오염물질 적정처리 및 배출감소를 위해 수질, 대기, 소음·진동의 자가측정을 년 2회 실시 및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있음.
○ 상기 관련법에 의거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을 시행하여 중복되고 있음. 그
러면 관련법에 의거 해당집행기관 지정업체에서 각각 따로 시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양 기관중 한 곳의 측정 시행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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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작업장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분진 등)의 노출정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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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의 측정은 일반 국민의 정온한 환경에서의 생활유지 확보를 위하여 공장, 건설현장, 건축물 등에서 시설 외부로 배출되는 소음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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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은 입법목적에 따라 보호대상, 유해요인의 관리범위, 측정위치, 측정방법, 평가의 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두 법에 의한 소음의 측정이 동일한 조건에서 중복하여 측정되는 것은 아님.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주가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측정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측정기관에 한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기관에서 측정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측정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진동에 대하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측정대상이 아님. (산보 68344-438, 1999.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