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기준 질의근기 68207-6811997-05-23
- 행정해석지역의료보험조합도 법률상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단위 사업장이므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노사68130-2431996-07-29
- 행정해석병역특례자도 근로자이므로 조합활동이 가능하고 방위산업체에 종사하지 않는 한 병역특례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노조01254-1331996-02-06
-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인의 소제기와 관계없이 일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20-1441995-05-13
- 행정해석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공장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날인한 단체협약도 당연히 그 효력이 있다노조01254-1551995-02-10
- 행정해석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17321994-11-04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노사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노사68130-2821994-10-15
- 행정해석1. 지정된 휴일변경시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대체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3. 유급주휴일은 적치 사용할 수 없다근기68207-8061994-05-16
- 행정해석교대제 근무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7611994-05-09
- 행정해석일단 출근을 하면 일정액을 입금하며 일정시간을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기사로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재보68607-5541993-06-08
- 행정해석감봉의 징계를 하면서 그 총액이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제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다근기01254-4671993-03-26
- 행정해석용역경비업법에 59세 이상인 자는 경비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사업장에서 반드시 그 연령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근기01254-183771991-12-20
- 행정해석1. 수습중 근로자의 수습기간연장규정은 위법이 아니다2. 파업기간의 수습기간 포함여부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은 역일에 따라 진행된다근기01254-149141991-10-10
- 행정해석1일 6시간 근무하는 자가 1일 8시간의 예비군훈련을 받는다면 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다근기01254-145271990-10-18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는 연간소정근로일수개근시 부여된다근기01254-122381990-09-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노조전임 및 급료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노조위원장도 근로를 제공하고 기업내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노조01254-136141989-09-19
- 행정해석노조전임자가 무단결근하는 경우 단체협약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노사01254-89391989-06-16
- 행정해석호봉사정에 있어 학력간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차등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01254-50591989-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