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경비업법에 59세 이상인 자는 경비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사업장에서 반드시 그 연령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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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회사 경비직으로 근로하다가 동사의 직제개편(경비부서의 직제폐지)으로 퇴직하여 80.9.1 용역경비업체인 B공사에 경비직으로 입사하고 A회사와 B공사와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A회사에 파견되어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진정인의 임금지급, 근무지시, 배치, 인사 등의 관리는 B공사에서 하고 있으며 B공사의 취업규칙에는 경비원의 정년에 관하여 만 59세로 정하고 있으나
"경비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만 59세라는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사인 A회사와의 계약조건을 준용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고 B공사와 A회사와의 용역계약서에는 경비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진정인의 정년은 용역경비업법 제7조(경비원의 결격사유)에 의하여 만 59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B공사 취업규칙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만 55세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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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경비원의 정년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년퇴직연령은 직종, 기타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직무수행시 장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취업규칙에 경비직 사원의 정년을 만 59세로 정하고 단서에 동 정년은 원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르도록 규정한 경우,
최초에 용역업체가 원천사와 경비원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년을 일정하게 규정하고, 그에 따라 특정 근로자를 그 원천사에만 한정하여 경비업무에 종사케 할 것을 약정하고 배치한 경우는 원천사와의 계약내용에 정한 정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정년규정이 다른 원천사에 배치되었던 근로자를 재배치하거나 수개 원천사에 대하여 근로자를 순환배치시키는 등의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가 용역업체와 원천사간의 계약조건에 정한 정년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본래의 용역업체에서도 당연히 정년에 도달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참고로 용역경비업법 제7조, 경비원의 자격에 대하여 59세 이상인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사업장에서 개별근로자의 정년을 반드시 동 연령에 달할 때까지로 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기타 1990.3.19의 용역경비업체 경비원의 정년에 관한 질의회시(근기 01254-3944)에 대하여는 이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