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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비영리민간단체 대표로 근무하면서 전체 운영책임, 실무자 인사권, 업무지시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에 해당된다근로기준팀-49982006-09-18
- 행정해석독립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근로기준팀-35702006-07-21
- 행정해석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28512006-06-23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의 해당여부 및 관련 절차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혁신단-27782006-05-10
- 행정해석비등기 임원이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행사하였다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8612006-02-22
- 행정해석사업장 및 기금분할 이후 출연금에 대한 분할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77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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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5332005-08-31
- 행정해석사업경영담당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노인복지관 관장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2462005-03-05
- 행정해석직능요율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질의보험징수부-2042005-01-17
- 행정해석일부변제후 대체압류 가능여부 질의채권관리팀-95019920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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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무대행자 및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임금채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9012004-08-10
- 행정해석파산관재인은 파산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일뿐 파산선고 이전의 임금채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40912004-08-10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를 주택관리회사 대표가 임명하는 경우라면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901200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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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이 없을 경우 2004.7.1.부터 동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32552004-06-29
- 행정해석A업체(모회사로 개발업체)가 B업체(A업체의 자회사로 시공업체)를 인수합병할 경우 원칙적으로 A업체가 다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과-32262004-05-20
- 행정해석퇴직근로자가 기금해산후 잔여재산이 귀속된 비영리법인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과-6152004-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