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서비스혁신단-7850 |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요건으로 직업상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직업상담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원봉사회원 등으로 시간제 상담 등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