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요율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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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지사 관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단법인 대한000의 각 연합회 및 지회의 분리적용에 따른 당해연도(2004년) 및 다음연도(2005년)의 중앙회 및 연합회-지회의 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 적용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사업장 개요
o 사단법인 대한000는 서울시에 중앙회를 두고 전국 시,군,구에 142개의 연합회 및 지회가 각각 고용보험 성립신고가 되어 있음.
o 기존에 사단법인 대한000는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단위 지침에 의거 ④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중앙회를 포함한 각 연합회 및 지회를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하여 (총 192명) 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을 5/1000로 적용하였으나,
o 동 단체가 상기 ④호의 요건과 관련하여 운영규정 제26조에 "각급회의 재산을 매각, 임대, 교환, 담보행위등의 처분을 행하고자 할때는 미리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2004년 11월 26일자로 각급회 재산관리의 자율권 제고를 위하여 "각급회의 재산을 매각, 임대, 교환 담보행위 등의 처분을 행하시에는 그 결과를 상급회 경유,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함에 따라 각급회의 재산 취득*처분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상급조직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어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리 적용코자 함.
- 질의내용
o 기존의 사단법인 대한000은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단위 지침에 의거 법인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을 5/1000로 적용하였으나,
o 2004년 11월 26일자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분리적용 요건이 충족되어 중앙회 및 연합회, 지회를 별도의 사업으로 판단하여 분리적용 하여야 하는바,
① 분리적용에 따른 당해연도(2004년도) 중앙회 및 연합회, 지회의 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② 다음연도(2005년도) 중앙회 및 연합회, 지회의 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 의견
가. 갑설
o 당해연도(2004년) 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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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분리 전 2003년 상시근로자수를 연계하여 산정(직능요율 5/1000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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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지회는 2004년 11월 26자 현재 각 연합회 및 지회의 상시근로자수 만을 기준으로 산정 (직능요율 1/1000적용)
o 다음연도(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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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2004년도 1월 1일부터 10월까지는 분리 전 통합된 상시근로자를 연계하여 산정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분리된 후의 중앙회 인원만을 산정하여 12개월을 합산하여 산정 (직능요율 5/1000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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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지회는 2004년 11월 26자 현재 각 연합회 및 지회의 상시근로자수 만을 산정 (직능요율 1/1000적용)
나. 을설
o 당해연도(2004) - 중앙회 및 연합회, 지회 모두 당해보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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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귀 지사 관내 사업장이 연도중 법인 자체의 사업장 내부운영규정이 변경으로 인하여 고용보험 분리적용요건에 해당될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요율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산정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귀 의견중 "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