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7.29
근로기준과-3901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를 주택관리회사 대표가 임명하는 경우라면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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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정법 시행시 주택관리업체에 소속된 여러개의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를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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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에 따른 동법의 시행 시기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바, 동일한 대표자가 경영하는 하나의 법인(주택관리업체)이 관리하는 여러개의 사업장(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에 소속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인사노무ㆍ재무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장)이라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각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를 주택관리회사 대표가 임명하는 경우라면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