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일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1일 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01254-136411990-09-27
- 행정해석콩나물 재배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0962016-03-24
- 행정해석불법취업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평정68240-3922003-11-1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된 바 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시급)산정은 일 통상임급을 8시간으로 제하여 계산한다.근기01254-6901989-05-03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해당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적용된다근기01254-12001987-01-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신분인 시의 예술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61912013-10-18
- 행정해석공무원 신분이 아닌 환경미화원에게만 적용된 복무규칙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동 규칙의 작성ㆍ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다근기68207-12911994-08-16
- 행정해석1주 6일 근무에서 1주 5일 근무로 전환된 것이 적법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근기68207-29182000-09-25
- 행정해석4급사원과 5원사원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기68207-21451999-09-01
- 행정해석업무수행중 사고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 사용주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가액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면한다보상1458.7-56211984-03-02
- 행정해석비서직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노조1454-54791982-02-24
- 행정해석어업협동조합원에 대한 규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별도규약에 의거 제정할 수 있다법무810-123381969-11-21
- 행정해석지각, 조퇴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연월차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법무811-114181979-05-15
- 행정해석연수취업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근기68207-7621999-12-01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16931986-07-18
- 행정해석향토예비군 훈련중의 부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무810-2501970-01-12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근기68207-3367200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제도)는 89.3.29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임금32240-148361990-10-24
- 행정해석